나에겐 맞는 은퇴저축 플랜, 401(k) vs IRA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것이, 저도 401(k)를 할수 있나요?, 혹은 401(k) 와 IRA 중 어떤걸 선택 하는것이 나을까요? 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 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란 무엇인가?
401(k)는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Congress)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Internal Revenue Code)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우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 기준, 49세 까지는 $19,500 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catch up)로 $6,500을 더해서 총 $26,000까지 저축을 할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 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matching 을 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의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penalty(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소득의 3%를 matching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0,000일 경우, 매해 $1,800이라는 extra 돈이, 만약 연봉이 $100,000 일경우에는 매해 $3,000이라는 돈이 내구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matching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떠한 소득이 없다면 open 할수가 없다. IRA에는 크게 Traditional IRA 와 Roth IRA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후 인출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후 인출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에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 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Traditional IRA 와 Roth IRA는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이 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penalty가 적용된다. 단지, Roth IRA는 59.5전에 인출시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penalty가 없다.
401(k) 와 IRA 중 어떤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matching 을 해 준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 저축플랜인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라도 해야한다. 그럼 둘다 할수 있느냐? 당연 할수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다 할수 있다. 단, 자칫잘못 둘중하나 초과불입(excess contribution)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penalty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 와 IRA 둘다 세금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max contribution)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 일것이다.
그럼 먼저, 401(k)란 무엇인가?
401(k)는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Congress)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Internal Revenue Code)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우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 기준, 49세 까지는 $19,500 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catch up)로 $6,500을 더해서 총 $26,000까지 저축을 할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 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matching 을 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의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penalty(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소득의 3%를 matching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0,000일 경우, 매해 $1,800이라는 extra 돈이, 만약 연봉이 $100,000 일경우에는 매해 $3,000이라는 돈이 내구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matching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떠한 소득이 없다면 open 할수가 없다. IRA에는 크게 Traditional IRA 와 Roth IRA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후 인출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후 인출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에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 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Traditional IRA 와 Roth IRA는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이 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penalty가 적용된다. 단지, Roth IRA는 59.5전에 인출시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penalty가 없다.
401(k) 와 IRA 중 어떤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다.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matching 을 해 준다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 저축플랜인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라도 해야한다. 그럼 둘다 할수 있느냐? 당연 할수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다 할수 있다. 단, 자칫잘못 둘중하나 초과불입(excess contribution)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penalty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 와 IRA 둘다 세금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max contribution)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 일것이다.
최종수정: 2021/11/11 10:34:26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