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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은퇴플랜 운영…직장 은퇴플랜 401(k)와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전문가칼럼

기업 은퇴플랜 운영…직장 은퇴플랜 401(k)와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은퇴플랜 운영…직장 은퇴플랜 401(k)와 피듀셔리(fiduciary) 의무
가장 일반적인 401(K) 플랜의 피듀셔리 의무에는 3(38), 3(21), 3(16) 등이 있다. 피듀셔리 의무와 관련된 해법은 플랜 도입이나 운영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이지만 자주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안이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은퇴플랜 운영 시 고려할 사항들 = 401(K) 플랜 등 직원들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플랜 디자인일 것이다. 회사마다 직원 숫자나 규모, 재정 상태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플랜 디자인도 각 기업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플랜 디자인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투자 옵션이고 세 번째는 비용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서비스와 피듀셔리 의무 해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많은 경우가 플랜 도입이나 변경 시 투자 옵션과 비용에 치중해 접근한다. 그동안의 투자 성적이 잘 나온 펀드와 비용이 싼 펀드, 투자 플랫폼 운영 관련 비용 등이 적은 것에 주로 매달린다. 가장 눈에 띄고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완전히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가능한 펀드 성적이 좋고 비용이 적어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서비스와 피듀셔리 의무에 대한 해법이다. 서비스는 직원들을 위한 투자 교육 및 플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피듀셔리 의무란 사실 언급된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을 덜 받는다.

#섹션 3(38) = 피듀셔리는 단지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친 의무다. 플랜 디자인과 투자 옵션, 비용, 직원 교육과 서비스 등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직원 베네핏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 다른 기준이 먼저 적용되면 피듀셔리 의무에 어긋난 것이 되고 소송이나 감사에 따른 불이익과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섹션 3(38)은 은퇴플랜 법규인 에리사(ERISA) 법에서 특별히 투자와 관련된 피듀셔리 의무에 대해 적시한 조항이다. 투자 옵션 선택 및 라인업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피듀셔리 의무에 대한 해법이다. 플랜 피듀셔리로서 사주나 경영진은 사내 플랜의 라인업을 통해 제공되는 펀드들의 비용이 적정하고 효과적인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변화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것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주나 경영진은 드물다. 섹션 3(38)은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자산운용사를 선임해 대신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일반적으로 자문사로 등록된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은행 등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자문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직원 베네핏 우선주의에 입각해 펀드를 선택하고 모니터 하며 관리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결국 사주나 경영진이 아닌 해당 자문사가 가져가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섹션 3(16) = 섹션 3(16)은 행정적인 피듀셔리 의무를 위임하는 장치다. 에리사 법규에 따라 플랜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고 다양한 공개 공지 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실은 모호하다. 실제로 당국에 보고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와는 다른 개념인데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섹션 3(38) 조항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행정, 법규 등으로 대체하면 섹션 3(16)이 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회사를 대신해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서부터 단순 공개서 공지에 이르기까지 그 의무는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듀셔리 위임은 계약 내용에 정확히 명시된 서비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TPA가 규정에 따라 조언하는 공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섹션 3(21) = 이 조항은 투자관련 피듀셔리 의무를 회사와 자문사가 함께 지는 구조다. 회사 입장에서도 완전히 의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진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문사 역시 전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면서 책임을 함께 지는 형태라 반갑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어려운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 피듀셔리는 적절한 펀드 라인업 제공과 적법한 절차 준수 의무에 더해 교육 의무도 함께 가진다. 섹션 3(38) 전문 자문사를 활용하면 투자와 관련된 의무는 위임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 준수 의무는 경쟁력 있는 TPA를 선임해 안내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투자 교육 의무 역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문사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사나 어드바이저, TPA 등을 선택하고 그들이 제대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는 최종적 의무는 여전히 사주나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종수정: 2021/08/18 10:03:46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