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지니스를 보호하는 Buy-Sell Agreement 와 Key Person Plan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비지니스의 정의는 500명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지니스 오너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여야 할 것이다.

401(k)의 개인 계좌 종류와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 401(k) 플랜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401(k)에 저축하지 않으면 보는 손해 4가지

최근 주정부들의 직장인연금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401(k)와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401(k) 플랜을 도입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회사에서 일정부분 매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보게 된다. 지금부터 401(k)의 저축하지 않을 경우 보게되는 손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세이프 하버' 401(k)셋업 시기

이제 웬만한 직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큐어(SECURE)' 규정은 은퇴 플랜들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의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것이 많이 완화됐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여서인지 여전히 혼선도 있다. 바뀐 규정의 내용과 함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기능을 되짚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