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직장인 은퇴연금플랜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운영하도록 기본구성이 되어있다. 401(k)플랜을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지는 누구나 갖는 고민이다. 각 각의 목표에 맞게 401(k)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운영방식을 이해한다면 더욱 현명한 401(k) 투자운영이 가능하다.
Profit Sharing Plan(이윤분배 플랜)은 기업이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일종이다. 또한 기업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 신입사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기업은 이익분배 플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직원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너가 플랜 참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한다.
기업은퇴연금 401(k)가 다시 바뀐다. 이번엔 의무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근로자 은퇴연금 마련에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축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SECURE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퇴직자종합개선법률)에 이어 현재 근로자 은퇴연금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가 퇴직계획 입법에 대한 초당적 의회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직장 내 은퇴플랜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을 위한 베네핏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직원 베네핏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정해준 규칙이다. 그리고 해당 플랜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이들이 '피듀셔리'이다. 주로 사주나 경영진, 어드바이저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401(k) 를 복리후생 패키지의 일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주 모두가 은퇴연금에 돈을 넣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401(k)을 제공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노동부의 일부인 DOL (U.S. Department of Labor)은 이러한 계획을 규제하고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직원이 아무도 없고 일인이 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은퇴 플랜이 적합할까? 물론 이 경우에도 SEP IRA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입에 따라서 일인 기업의 경우에는 Solo 401(k)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Solo 401(k) 플랜은 Individual 401(k) 혹은 one-participant 401(k) 라고도 한다. Solo 401(k)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LLCs 그리고 S-Corporation등 다양하다.
최근 기업연금 의무화 관련법률 시행에 따라 스몰비지니스 기업주들의 401(k) 플랜 설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401(k)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매년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플랜의 Non-Discrimination Test(비차별 테스트) 이다. 매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과정을 거쳐야 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은퇴계획을 제공하는 기업이 선정됐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중 4명은 직접적인 급여인상보다 401(k)와 같은 직장인 베네핏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버클리대학의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 비지니스 오너의 60%가 기업은퇴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이다.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에 대한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미국 내 각주 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 추세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401(k)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 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