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을 처분할까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러 오는 고객들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 처분해야하는 지이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활을 해주는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어떻게 해야하는 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법원이 따로 없고 가사법원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다고 함).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던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던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 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을 된다. 이 또한 누구든지 시험만 통과하면 공증인이 되는 미국제도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부모 사망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처리를 해야할 불편함 점, 또한 한국에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이 있기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은 1억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원 미만은 10%,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는 1000만원 + 1억원 초과의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 + 5억원 초과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 4000만원 +10억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10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상속세를 미국정부에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한다. 미국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허나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그럼 부모가 살아생전 한국재산을 처분해야할 것인가? 필자는 주로 판매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가 한국재산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판매하기전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 한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 상속세를 50%에서 60%까지 올린다라는 의안도 상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 재산을 계속 지닐지 심각히 고려해볼 만하다.
그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어떻게 해야하는 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법원이 따로 없고 가사법원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다고 함).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던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던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 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을 된다. 이 또한 누구든지 시험만 통과하면 공증인이 되는 미국제도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부모 사망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처리를 해야할 불편함 점, 또한 한국에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상속세율이 있기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은 1억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원 미만은 10%,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는 1000만원 + 1억원 초과의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 + 5억원 초과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 4000만원 +10억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10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한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상속세를 미국정부에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한다. 미국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허나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그럼 부모가 살아생전 한국재산을 처분해야할 것인가? 필자는 주로 판매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가 한국재산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판매하기전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 한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 상속세를 50%에서 60%까지 올린다라는 의안도 상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 재산을 계속 지닐지 심각히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수정: 2021/08/12 11:41:0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