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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시행시 알아야 할 사항

전문가칼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시행시 알아야 할 사항

72세부터 시행적용되는 RMD를 제대로 알아야 페널티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시행시 알아야 할 사항
은퇴구좌에 대한 국세청(IRS)의 규칙은 가입자가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저축액을 계좌에서 의무적으로 최소액 이상을 인출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바뀐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나이는 1949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개인에게는 70 1/2세이고, 1949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개인에게는 72세이다. 이러한 IRS 규정을 개인이 추정, 계산하기엔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최소 의무 규정 인출액(RMD)을 계산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 RMD 활용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RMD 규칙이 적용되는 계좌, 플랜은 어떤것이 있을까?

RMD는 주로 특정 은퇴플랜에 적용, 운용된다. 이런 계좌의 주요 특징은 세금을 미뤄서, 자금을 운영하여 은퇴자금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며, 나중에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은퇴구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때 미뤄놓았던 세금을 인출액에 따라 계산하여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정의 종류에는,
-직장인 연금플랜 (defined benefit, 401(k), or 403(b)
-457(b) - (세전 방식 적용시)
-개인 은퇴연금 플랜 ( IRAs )
-SEP IRA
-SIMPLE IRA
-Profit-sharing plan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s) ...등

또한 RMD 의무시행 시점인72세에 최소 의무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의무 인출금액에 대해 무려 50%의Tax Penalty 를 내게된다. 만약, 72세 이후에 계속401k 와 같은 직장 은퇴연금을 넣고 있다면, RMD시행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다. 반면, IRA의 경우에는72세 이후에는 더이상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된다는 것을 숙지해야한다. 또, RMD를 처음 신청할때 4월 1일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첫번째 RMD 신청은 반드시 4월 1일 이전에 하도록 한다.

RMD는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각 사람마다 인출 금액산정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RMD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이해도가 필요한 것은 어떤 이에겐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72세에 도달하였어도 만약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RMD부분의 추가 수입은 세율을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계획하지 않은 세금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은퇴한 상태지만 별도의 수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많은 세금 관련 문제들처럼, 이러한 RMD도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 회계사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전문가와 함께 RMD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다.
최종수정: 2020/08/10 11:48:2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