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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극대화 기업 은퇴플랜 : 펜션

전문가칼럼

절세효과 극대화 기업 은퇴플랜 : 펜션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 컨셉, 절세 사례, 가입 검토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절세효과 극대화 기업 은퇴플랜 : 펜션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 컨셉

일반적으로 펜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DB(Defined Benefit) 플랜은 ERISA법에 의해 기업주와 그 가족, 그리고 직원들을 포함해 매우 포괄적인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이다. 요즘의 펜션 플랜은 401(k) 플랜 등과 병행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원들에게 IRS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은퇴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주나 그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더 많은 범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펜션플랜 절세 극대화 사례

최근 6명의 직원을 둔 LA에 위치한 한 중소업체는, 2019년부터 401(k)와 함께 펜션플랜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직원들의 나이, 연봉, 근무기간 등을 감안해 계산된 2019년의 총 연금의 최대 불입 가능한 액수는 약 18만달러로 책정되었다. 이 가운데, 직원 6명을 위해 불입되는 연금은 약 1만6,000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16만4,000달러는 기업의 오너인 부부를 위해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전체 연금불입액의 약 9%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약 91%의 연금을 오너들이 불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전체 불입금은 모두 세금 공제가 되며, 회사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Tax Credit도 받게 된다.

■펜션(DB) 플랜에 적합한 기업

펜션플랜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기업주 또는 기업의 높은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가장 적합한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금의 불입금을 결정하는 공식이 기업에서의 근무연수, 최근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반 직원들의 수가 적을 수록,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을 수록 기업주의 입장에서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적립금을 불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적고, 플랜의 주된 수혜 대상이 업주 또는 소수의 핵심적인 직원들로 한정 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비록, 펜션 플랜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세금 공제혜택과 결과적인 연금혜택이 대부분 기업주와 소유주등 핵심적인 인력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혜택은 매우 크다.

■펜션(DB) 플랜 가입 검토사항

펜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업체가 가져가는 공제 혜택이 여타의 다른 직장인 연금보다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불입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 수준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펜션플랜의 경우 가입시 몇가지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연금 플랜으로서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두해 정도 연금을 넣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불입을 중단할 계획이라면, 펜션플랜은 적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불입 여부나 액수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조절할 수는 있다. 꼭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플랜을 동결했다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이렇듯 실제 플랜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의 탄력성은 회사의 상황, 직원 구성 및 현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펜션 플랜을 셋업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행정, 기록보관, 투자, 그리고 자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비용은 플랜의 자산으로 직접 부담하지만 비용 항목에 따라, 혹은 원할 경우 기업주가 별도로 부담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주 입장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플랜 디자인 여부와 비용적인 효율성을 잘 따지지 않으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종수정: 2020/08/03 03:05:5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