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애셋 세일시 장단점

다수의 한인들이 요즘 불고 있는 케이 푸드(K-food) 의 유행으로 요식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업 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식당 사업 권 매매시 애셋 세일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식 매매보다 세무 부담이 적고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 중소 레스토랑 오너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LA 다운타운에서 20년간 운영해온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트라다'는 최근 애셋 세일 방식으로 매매를 완료했다. 새 주인인 로버트 켈리 씨는 "부채 없이 주방 장비와 레시피만 18만 달러에 구매했다"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해 새 컨셉으로 재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23%의 식당이 영업권 매각을 고려 중"이라며 "특히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매장은 애셋 세일이 68%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럼 이런 기회로 창업에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애셋 세일 시 반드시 주 보건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소유주는 식품시설 허가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 시 ABC(주류관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베트남 음식점은 지난달 건물주의 동의 없이 애셋 세일을 진행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현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라 존슨은 "상업용 임대계약서 79%에 '승계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처리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매도자는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해 연방양도세(15~20%)와 캘리포니아 주세(최대 13.3%)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매수자는 취득한 장비 등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의 한 회계사는 "30만 달러 장비를 구입할 경우 5년간 연간 6만 달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며 단 무형자산은 별도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선 M&A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업이 필수다. 애너하임의 일본식 라멘집 '토쿠토쿠'는 지난해 전문가를 통해 1)보건소 허가 이전 2)종업원 계약 재체결 3)공급업체 협상 등을 사전에 완료하며 매매 3개월 만에 매출을 120% 회복시켰다.
현지 비즈니스 브로커 협회장 마이클 첸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애셋 세일 과정에서 73%의 실패 사례가 법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계약서 리뷰와 인허대 확인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 사례를 보자면 LA 소재 한식당 매매때- 기존 장비·메뉴 레시피만 $200,000에 애셋 세일,매수자는 새 상호로 리브랜딩 후 6개월 만에 매출 150% 성장 하였고, 실패 사례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카페 매매시 건물주 미협조로 임대차 승계 실패,매수자 새 장소 확보, 추가 비용 $50,000 발생 하였다.
애셋 세일 시 필요한 전문가를 추천 하는데, 첫째M&A 변호사 고용하여 계약서 리뷰와 임대차 승계 협상 지원을 받고, 둘째 공인회계사와 컨설팅 하여 세금 최적화 구조 설계 하여야 하고, 셋째 비즈니스 매매 전문 브로커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 가격 조정 지원 받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