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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저축을 위한 9가지 세금전략

전문가칼럼

효율적인 저축을 위한 9가지 세금전략

필자는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세가 줄어 들지 않나?”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우리는 안정된 은퇴를 위해 평소 저축을 한다. 미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저축 가운데 어떤 방식은 자산을 쌓는 중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한 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지출 시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세금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효율적인 저축을 위한 9가지 세금전략
효율적인 세금관리가 때론 복잡하다고 여겨 번거로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망설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령을 유념한다면 효과적인 절세를 통해 자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리라 본다.

1. 계좌 유형도 다양하게 분산 필요
분산투자의 개념을 계좌의 유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계좌 종류에 따라 증식한 자산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계좌가 있다. 또 어떤 계좌는 자산 증식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계좌도 있고, 아예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있다. 저축의 목적에 따라 이런 계좌를 적절히 분산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저축, 적금 통장, CD등의 금융 상품에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자에 대해 매 해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은퇴를 위한 저축으로 당장 인출 할 목적이 아니라면, 해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계좌보다는 세금이 유예되거나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자산 증식의 효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 Roth계좌로 전환
401k나 각종 IRA계좌의 납입금은 총 소득을 낮춰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출하기 전까지는 증식한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계속해서 유예가 된다. 그러나 인출하면 인출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인출 금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만일 은퇴 소득원이 모두 이런 유형뿐이라면 인출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Roth IRA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득이 낮은 해가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에서 운영 손실(Net Operation Loss)이 발생한 해가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401k나 IRA에서 Roth IRA 계좌로 차근히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Net Unrealized Appreciation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에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일반 뮤추얼 펀드나 주식처럼 증식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증식시킨 자사 주식을 이직하거나 은퇴, 또는 퇴사하면서 처분하고 개인 IRA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A 계통의 계좌는 인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그 동안 유예 시켜온 소득세가 부과 된다. 주식 투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일반 소득세 보다 유리한 장기 투자 세율이
적용된다. 은퇴 계좌를 통한 자사주식 처분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매 차익은 장기투자 이익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게다가 소득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장기투자 이익에 관한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할 수 도 있다.

4. Health Savings Account(HSA)
HSA에 납입한 금액도 앞서 언급한 401k나 IRA계통의 계좌들처럼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감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401k와 IRA외에 추가 세금공제를 원하거나 회사에서 직원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된다면 적극 사용을 권장한다. 게다가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관련 지출이 아니더라도 페널티 없이 일반 생활비로도 지출이 가능하고 인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장점도 있다.

5. 생명보험
생명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가족을 위한 사망 보상금이다. 게다가 요즘은 중병이나 장기 돌봄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사용하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한다. 케쉬 밸류가 적립되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된 금액을 담보로 보험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득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대출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간단한 원리이다. 대출이라고 하면 언젠가 갚아야 하지 않나? 하겠지만 계좌내의 케쉬 밸류만 잘 유지된다면 대출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사망 보상금에서 차감되며 상환이 되고 수혜자는 상환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케쉬 벨류의 크기에 따라 비상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면세가 되는 은퇴 보조 수입원을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도 있다.

6. 소셜 연금
은퇴 수입원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계좌로 소셜 연금을 꼽을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소셜 연금 수령을 지연 할 수 있는 여유가 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수령하는 소셜 연금과 근로 소득에 대해 양쪽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령한 소셜 연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총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수령하는 소셜 연금에 또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소셜 연금 수령을 지연함으로써 세금을 낮추고 자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7. 메디 케어
메디 케어 보험료 또한 은퇴자의 소득과 직결 연동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Roth 계좌의 자산을 이용하거나 생명보험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면 메디 케어 보험료 상승을 피할 수 있다.

8. 매매 차익
자산의 유형 중에 매매 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매매 차익 세금 혹은 자산 이익 세금(Capital Gains Tax)이 있다. 자산 보유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 혹은 이하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하 보유 기간에서 발생한 차익이라면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세금(Long Term Capital Gains Tax)이 부과된다. 일반 소득세율 보다 훨씬 낮은 세율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대략 9만4천 달러 이하라면 세율이 0%이다.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언제 처분하는가도 자산의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자선단체 기부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
이 방법은 의무 최소인출금(RMD)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IRA 계좌에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구조이다. 직접 기부라는 의미는 납세자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나 계좌이체가 자선단체로 바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 앞으로 수표가 발행된다거나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QCD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최소의무인출 규정을 충족시키며 기부한 인출금은 납세자의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IRA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 수 있고 언젠가는 계좌 잔고가 모두 소진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IRA 계좌에서는 최초 납입했던 원금을 특약(Rider)을 통해 의무 최소인출(RMD) 이후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납입했던 원금을 사망 보상금으로 되돌려 주는 연금 계좌도 있다.

이상 효과적인 저축과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요령을 나눠 보았다. 세금에 관한 규정은 때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특히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이해와 지속 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수립을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재무 설계사 CFP ® 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최종수정: 2024/05/15 03:04:0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