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이 유의해야 할 한국의 상속세
필자는 지금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을 위해 한국 출장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되면서 한국행이 늘고 있기에, 미국 상속/증여 업무를 한국에서도 돕기 위해 한국 연락 사무소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면서 한국인들의 재산 크기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수 밖에 없다.
즉,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의 미국 재산 상속/증여 그리고 한국국적자들의 미국 자산 이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위해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몇주간의 출장동안 한국에서 상주하고 있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미국 교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시 미국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이중국적만 따면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구분짓게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때 국내(한국)에 거소하는 것으로 보는가? 우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은퇴하고 한국으로 거주한 미국교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기간이 해당년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김철수씨와 김영희씨는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씨의 가족은 김철수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 (미국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이주전 미국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행을 할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자세히 따져보아야한다.
반면, 한국거주자가 아닌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는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 허나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영주권자는 미국 정부에 본인의 전체 재산 (world wide asset)에 대해 세금을 내기에, 한국 재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내는 것처럼 간주될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재 재산이 있는 한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한국정부에 내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최소한 낼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아야한다.
지금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 부동산의 판매시 양도소득세 폭탄대신 그나마 세율이 나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상속세를 막을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중국적만 따면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구분짓게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때 국내(한국)에 거소하는 것으로 보는가? 우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은퇴하고 한국으로 거주한 미국교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기간이 해당년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김철수씨와 김영희씨는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씨의 가족은 김철수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 (미국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이주전 미국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행을 할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자세히 따져보아야한다.
반면, 한국거주자가 아닌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는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 허나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 영주권자는 미국 정부에 본인의 전체 재산 (world wide asset)에 대해 세금을 내기에, 한국 재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내는 것처럼 간주될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재 재산이 있는 한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한국정부에 내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최소한 낼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아야한다.
지금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 부동산의 판매시 양도소득세 폭탄대신 그나마 세율이 나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상속세를 막을수 있다.
최종수정: 2023/08/21 01:25:0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