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당시의 시장가치에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망자가 7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 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불의 상속자산이 됩니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IRS는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살아생전 증여를 통해서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살아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달러 (1292만달러 (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500만달러 (이미 증여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산정) = 792만달러)가 됩니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 (모기지/사업관련 융자등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줍니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00 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금액 208만달러가 발생합니다. 이때 초과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가 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면제액 초과부분을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남겨두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받는 유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Marital Deduction 활용) 유산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하는 오해가 면제액이 자녀의 숫자만큰 늘어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서 면제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하나마다 면제액을 5천만원 받는 다면 자녀가 4명인경우, 면제액이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허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 (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수 있는 면재액은 부모 한 사람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남편이 사망하고 2023년도에 아내가 사망했다면 면제액의 총합은 2011년도의 면제액 500만달러와 2023년도의 면제액 1292만달러를 합한 1792만달러입니다. 한 부모당 사망한 그해의 면제액을 따지기에, 자녀가 하나 이던 여러 명이던, 면제액의 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망자의 자산이 면제액보다 더 작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망자의 면제액을 보존해 놓기위해 상속세 보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사망했을시 김철수씨 몫의 재산이 492만달러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면제액 미만의 재산을 남겼기에 전체 492만달러는 상속세를 공제받지만, 전체 면제액에서 쓰지 못한 금액이 800 만 달러 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 김영희씨가 김철수씨 사망후 9개월 내에 (6개월 추가연장도 가능) 김철수씨의 상속세 보고를 하고, 다 쓰지 못한 면제액 800만달러를 보존하는 것을 요청한다면 훗날 김영희씨마저 사망했을 시, 그해의 면제액 그리고 보존된 800만달러 면제액을 더 추가로 쓸수 있습니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500 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금액 208만달러가 발생합니다. 이때 초과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가 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면제액 초과부분을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남겨두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속받는 유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Marital Deduction 활용) 유산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하는 오해가 면제액이 자녀의 숫자만큰 늘어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서 면제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하나마다 면제액을 5천만원 받는 다면 자녀가 4명인경우, 면제액이 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허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 (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수 있는 면재액은 부모 한 사람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남편이 사망하고 2023년도에 아내가 사망했다면 면제액의 총합은 2011년도의 면제액 500만달러와 2023년도의 면제액 1292만달러를 합한 1792만달러입니다. 한 부모당 사망한 그해의 면제액을 따지기에, 자녀가 하나 이던 여러 명이던, 면제액의 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망자의 자산이 면제액보다 더 작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망자의 면제액을 보존해 놓기위해 상속세 보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사망했을시 김철수씨 몫의 재산이 492만달러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면제액 미만의 재산을 남겼기에 전체 492만달러는 상속세를 공제받지만, 전체 면제액에서 쓰지 못한 금액이 800 만 달러 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 김영희씨가 김철수씨 사망후 9개월 내에 (6개월 추가연장도 가능) 김철수씨의 상속세 보고를 하고, 다 쓰지 못한 면제액 800만달러를 보존하는 것을 요청한다면 훗날 김영희씨마저 사망했을 시, 그해의 면제액 그리고 보존된 800만달러 면제액을 더 추가로 쓸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2023/07/18 02:28:1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