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4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4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학자금 융자 상환금액에 대한 401(k) Matching (Matching for Student Loan Payments )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회사의 기업연금 Matching 대상이 된다. 401(k), 403(b), SIMPLE IRAs, 457(b) 플랜에 모두 해당하며, 융자상환금액에 대한 Certification은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2.벌금없이 비상자금의 Withdrawal 가능
▶개인 또는 가족의 비상상황에 따라 매년 최대 $1,000 까지 Penalty 없이 비상금으로 인출이 가능해 졌다. 단, 비상자금으로 꺼낸 금액은 3년 이내에 다시 불입해야 한다.
▶비상자금의 재불입을 끝내지 않았다면, 다시 비상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모두 재불입했다면, 또 다시 비상자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3.SIMPLE 플랜에 추가 불입 가능(Additional Non-elective Contributions to SIMPLE Plans)
▶SIMPLE Plan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무 불입금액 이외에, 회사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Non-elective Contribution 을 불입해 줄 수 있다.
▶단,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해야하며, 개인들의 연 소득의 10% 이내 또는 $5,000 를 넘을 수 없다.
4.SIMPLE IRA의 불입금액 증가
▶25인 이하의 직원이 있는 직장의 경우 2024년부터 SIMPLE IRAs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증가하게 된다. 2024년 SIMPLE IRA에 불입 가능한 금액은, 2024년의 최대 금액의 110%까지이며, 50세 이상 직원의 Catch-up 범위도 기존 액수의 최대 110%까지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26인 이상 100인 이하의 직장의 경우에는 만약, 회사가4%의 Matching을 제공하거나, 3%의 Non-elective Contribution 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원들이 최대 110%까지 불입을 할 수 있다.
5.Starter 401(k) Plans
▶기업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Starter 401(k) Deferral-only Arrangement"이나 Safe Harbor 403(b) Plan"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직원은 1인당 연간 $6,000 까지 불입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Catch-up 으로 $1,000 을 더 넣을 수 있다.
6.529 학자금 Plan에서 Roth IRA로 Rollover 가능
▶529 학자금플랜을 15년 이상 유지했다면, 페널티 없이Roth IRA로 Rollover 가 가능해 졌다. 이때, 529 Plan의 beneficiary와 Roth IRA 의 Owner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단, Rollover 금액은 매년 Roth IRA 불입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Owner(Roth IRA)/Beneficiary(529 Plan)는 최소한 Roth IRA 불입 한도 이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529 Plan에서 Roth IRA로 Rollover 가 가능한 Lifetime 최대 금액은 $35,000이다.
7.Emergency Savings Accounts 추가
▶Qualified 기업연금에 비상용 단기 저축계좌(Short-term Emergency Savings Account)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Emergency Account는 세금공제가 없는 Roth 불입만 가능하며, 연간 최대 $2,500 까지 저축 할 수 있다.
8.Domestic Abuse의 경우 Withdrawals 가능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000 또는 연금 전체금액(Vested)의 50% 중에 적은 금액까지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 졌다. 인출된 금액은 3년 이내에 재 불입되어야 한다.
9.Roth Account에 대한 RMD 룰 변경
▶모든 Qualified 기업연금의 Roth Account는 최소의무인출규정(RMD)에 해당되지 않는다.
10.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의 RMD룰 변경
▶기업연금 가입 직원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직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가 100% 연금 수혜자일 경우에는 사망한 직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인출기간이 정해이며, 이때는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11.고액연봉자의 Catch-up은Roth Account로만 불입 허용
▶전년도 기준으로 연소득이 $145,000 을 초과한 직원들은 Qualified기업연금에 Catch-up 금액을 불입하고자 할때 반드시, Roth 계좌로만 불입할 수 있다.
▶단, SIMPLE IRA와 SEP IRA 플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회사의 기업연금 Matching 대상이 된다. 401(k), 403(b), SIMPLE IRAs, 457(b) 플랜에 모두 해당하며, 융자상환금액에 대한 Certification은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2.벌금없이 비상자금의 Withdrawal 가능
▶개인 또는 가족의 비상상황에 따라 매년 최대 $1,000 까지 Penalty 없이 비상금으로 인출이 가능해 졌다. 단, 비상자금으로 꺼낸 금액은 3년 이내에 다시 불입해야 한다.
▶비상자금의 재불입을 끝내지 않았다면, 다시 비상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모두 재불입했다면, 또 다시 비상자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3.SIMPLE 플랜에 추가 불입 가능(Additional Non-elective Contributions to SIMPLE Plans)
▶SIMPLE Plan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의무 불입금액 이외에, 회사가 원하는 경우 추가로 Non-elective Contribution 을 불입해 줄 수 있다.
▶단,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해야하며, 개인들의 연 소득의 10% 이내 또는 $5,000 를 넘을 수 없다.
4.SIMPLE IRA의 불입금액 증가
▶25인 이하의 직원이 있는 직장의 경우 2024년부터 SIMPLE IRAs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증가하게 된다. 2024년 SIMPLE IRA에 불입 가능한 금액은, 2024년의 최대 금액의 110%까지이며, 50세 이상 직원의 Catch-up 범위도 기존 액수의 최대 110%까지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26인 이상 100인 이하의 직장의 경우에는 만약, 회사가4%의 Matching을 제공하거나, 3%의 Non-elective Contribution 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원들이 최대 110%까지 불입을 할 수 있다.
5.Starter 401(k) Plans
▶기업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Starter 401(k) Deferral-only Arrangement"이나 Safe Harbor 403(b) Plan"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직원은 1인당 연간 $6,000 까지 불입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Catch-up 으로 $1,000 을 더 넣을 수 있다.
6.529 학자금 Plan에서 Roth IRA로 Rollover 가능
▶529 학자금플랜을 15년 이상 유지했다면, 페널티 없이Roth IRA로 Rollover 가 가능해 졌다. 이때, 529 Plan의 beneficiary와 Roth IRA 의 Owner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단, Rollover 금액은 매년 Roth IRA 불입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Owner(Roth IRA)/Beneficiary(529 Plan)는 최소한 Roth IRA 불입 한도 이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529 Plan에서 Roth IRA로 Rollover 가 가능한 Lifetime 최대 금액은 $35,000이다.
7.Emergency Savings Accounts 추가
▶Qualified 기업연금에 비상용 단기 저축계좌(Short-term Emergency Savings Account)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Emergency Account는 세금공제가 없는 Roth 불입만 가능하며, 연간 최대 $2,500 까지 저축 할 수 있다.
8.Domestic Abuse의 경우 Withdrawals 가능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000 또는 연금 전체금액(Vested)의 50% 중에 적은 금액까지 10%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해 졌다. 인출된 금액은 3년 이내에 재 불입되어야 한다.
9.Roth Account에 대한 RMD 룰 변경
▶모든 Qualified 기업연금의 Roth Account는 최소의무인출규정(RMD)에 해당되지 않는다.
10.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의 RMD룰 변경
▶기업연금 가입 직원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직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가 100% 연금 수혜자일 경우에는 사망한 직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인출기간이 정해이며, 이때는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11.고액연봉자의 Catch-up은Roth Account로만 불입 허용
▶전년도 기준으로 연소득이 $145,000 을 초과한 직원들은 Qualified기업연금에 Catch-up 금액을 불입하고자 할때 반드시, Roth 계좌로만 불입할 수 있다.
▶단, SIMPLE IRA와 SEP IRA 플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수정: 2023/06/11 03:12:4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