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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대처법

전문가칼럼

상속분쟁 대처법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하게 됬는 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상속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원망스럽기도 한것이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며, 돈이 때로는 피보다 진할 수 있다.
상속분쟁 대처법
이때까지 쭉 사랑했던 자녀가 결혼한 후 뒤바뀌긴 경우- 아무리 사랑했으나 섭섭한 마음이 안들수 없다. 나에게 섭섭해하게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덜 남긴다고 적었더니 부모 사후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향해 소송을 시작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이유로 손님들에게 좀 덜 주고 싶은 마음을 눌리실 수 있으면 눌러보시라고 한다. 그래도 섭섭하거나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에게 적게 남기거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 허나 적어도 "더" 많이 받아간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소송에 휘말리지 않기위해서라도 부모가 왜 특정자녀에게 적게 남기거나 아예 주고 싶지 않은지 무엇인가라도 증거자료를 남겨놓으면 더 좋다.

예를 들어, 덜 주고 싶거나 아예 안주고 싶은 자녀에게 납득이 그나마 될만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좋기로는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신과의사의 감정을 받고 (본인이 인지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또 변호사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주는 변호사가 아닌 제 3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율의지로 상속을 덜 주거나 아예 배제 한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사의 소견서를 같이 넣어놓으면 더 좋다. 이는 꼭 부모/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재혼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전처와 상처후 재혼 하시고 그 후 후처분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전처 자녀와 후처사이 상속분쟁을 대비해서 상속계획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보이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보이는 손님에게 정신과 감정과 변호사 소견서를 받으시게끔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을 할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니고 "계약"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위의 인지능력을 요구로 한다.

만약 초매치기 환자를 두고 상속계획을 새로했다면 결국 이런 준비장치없이 상속분쟁이 되더라도 방어할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없는 셈이다.

꼭 해당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덜 주고 싶다면, 앞으로 부모사후 그 두 자녀사이 혹은 두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손녀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일이다. 잘 지내던 동기간이 돈때문에 멀어진 경우 결국 형제애가 돈 때문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더" 받는 자녀에게 되도록 "덜"받는 자녀를 챙겨주도록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사이가 다시 좋아졌을 때 꼭 리빙트러스트를 그때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고한다.

부모와 사이가 원만해졌는 데도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고치치 않고 사망한다면 여전히 그 자녀는 덜 상속받거나 아예 못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재산상황 혹은 가족 상황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꼭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시길 바란다.

또 지금 아무리 섭섭한 마음이 드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시길 권고한다.

젊은 손님들에게 가장 오래된 행복한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와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그때 어떻게 알았겠는가.
최종수정: 2023/04/16 10:04:0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