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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01(k)를 제공한다면, 해야할 것들

전문가칼럼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한다면, 해야할 것들

최근 몇년간 여러 주에서는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의무화 하는 법을 통과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401(k)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어떤 주에서 은퇴플랜 의무화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자면, CA, CO, CT, IL, MD, MA, OR, WA는 이미 법안 통과 및, 이미 시행중에이며, ME, NJ, NM, VA, VM는 법안 통과 및 시행 스케줄이 잡혔고, NY과 NYC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한다면, 해야할 것들
최근 몇년간 여러 주에서는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의무화 하는 법을 통과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401(k)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어떤 주에서 은퇴플랜 의무화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자면, CA, CO, CT, IL, MD, MA, OR, WA는 이미 법안 통과 및, 이미 시행중에이며, ME, NJ, NM, VA, VM는 법안 통과 및 시행 스케줄이 잡혔고, NY과 NYC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이 준비를 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을 통해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증명하는 바이며, 결국 이 책임은 정부에게 또한 되돌아 올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마다 앞다투어 은퇴플랜 의무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에게 401(k)를 제공해준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하는가?

첫째는 얼마를 저축할지 정하는 것이다. 401(k)는 직원이 본인의 급여에서 저축하는 부분과 회사에서 Matching해주는 부분 2가지의 contribution이 있다. 회사가 주는 Matching은 회사가 정해준 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본인의 급여에서 얼마를 401(k)저축으로 넣을지는, 직원 개개인이 선택하는것이고 보통 플랜 가입조건이 충족이 되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얼마를 저축할지 선택하라고 서류를 주거나, 온라인으로 들어가 선택할수 있는 이메일을 준다. 어떤 회사는 Auto Enrollment라고하여, 가입조건이 되면 회사가 정해놓은 %로 자동 저축이 되도록 셋업이 되어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엔 직원 개개인이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정해진 금액을 수정, 참여여부, 및 contribution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얼마를 저축하는가가 고민이라면, 가장 널리 알려진 10%룰을 따르면 될 것이다. 10% 룰은 말 그대로 내 소득의 10%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것이다. 그 10%가 다 401(k)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만약 다른 은퇴저축을 하고 있다면, 총합이 적어도 소득의 10%가 되도록 하는것이다. 만약 내가 30대 이상인데 아직 은퇴저축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15% 정도로 시작하길 추천하며, 그 이상이라면 15%이상, 최대한 할수있는 만큼 은퇴저축에 집중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둘째는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Investment Menu는 보통 회사가 정하게 되고, 그 권한은 회사가 갖고 있다. 직원으로써는 회사가 제공한 menu중에서 펀드를 어디에 얼만큼씩 allocation 할지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면, Target Date Fund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Target Date Fund는 나의 은퇴시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Allocation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영이 되는 펀드이다. 이런 펀드는 대부분 펀드의 기본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만약 좀더 내 입맛에 맞게 운영하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메뉴중 원하는데로 allocation을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은 언제 꺼내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401(k)는 은퇴를 위해 만들어 졌기에 소득세 공제, 이자소득세 유예의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IRS에서 정한 은퇴나이인59.5세 이전에 꺼내게 되면 페널티 세금 10%를 내어야 한다. 만약 59.5세 이전에 부득이하게 돈을 꺼내야 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Hardship Withdrawal을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Loan을 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조항은 회사가 플랜을 셋업할 시 허용해 놨어야만 가능하기에, 먼저 회사 담당자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Loan옵션을 할 경우 5년안에 상환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여 내 은퇴준비를 도와준다는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내 은퇴저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한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내 은퇴후 20-30년에 대한 계획을 잘 준비하려면, 계획하는데 있어 분명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고,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3/03/21 08:25:2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