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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T 와 GRAT로 하는 상속계획

전문가칼럼

ILIT 와 GRAT로 하는 상속계획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 당해 죽은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이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위해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ILIT 와 GRAT로 하는 상속계획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다는 것이 그리 축복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을 돈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일도 없고, 내가 낳은 아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남편을 살인교사 할일도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해야하나 싶다. 하지만 한가지 사실은 우리모두 <돈 앞에 장사 없다>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중심을 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

가끔 주위의 가정들 중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는 재산 분배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생전 트러스트(Trust) 설립은 필수가 되었다. 이제 한인들도 트러스트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설립해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두신 분들도 많다.

트러스트(Trust) 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속자산이 후대자손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잘 넘어갈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을 거쳐야 하는 복잡함과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 라는걸 확인하는데 1-2년이 걸릴수도 있다. 이런점에서 생전에 트러스트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에는 상속계획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Trusts) 들이 있다. 그래트(GRAT), 큐퍼트(QPRT), 아일리트(ILIT), 크래트(CRAT) 등이 있는데,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일리트(ILIT)와 그래트(GRAT)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일리트(ILIT)는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의 약자로 생명보험 트러스트이다.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때 생명보험의 오너(owner),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는이 ILIT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ILIT으로 귀속되고, ILIT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beneficiary)가 받게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의 가장 큰 장점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트러스트가 소유하지 않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ILIT가 소유한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채권자들로부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일정 보호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면, ILIT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래트(GRAT)는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s 의 약자이다. 그래트(GRATs)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취소불능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서, 증여세(Gift Tax) 나 상속세(Estate Tax)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이다. 일반 어뉴이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동안 트러스트내에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Beneficiary)가 잔여 재산을 비과세(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 만약, 정한 기간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피상속인(Settlor)의 사유자산(Estate)으로 귀속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해당 자산의 운영과 처리를 어떤방식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문서화 하는것이 트리스트 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2022년을 마무리 하면서 나의 자산관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최종수정: 2022/12/21 07:50:2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