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비용, 왜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캘리포니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가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달 평균 $6,000정도가 필요한 비용을 3개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10명중 4명은 한 달도 감당하지 못하며, 아직까지 88%의 응답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주마다, 은퇴하는 인구는 몇백만에 달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른 주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와싱턴주는 강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WA cares Fund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Payroll Tax에서 $100당 58센트씩 차감하면서, 개인당 최고 $36,500($100/day)의 장기 요양비용을 주 정부에서 지급해 준다.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의 발생후 45일간이 지나야 하며, 타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도 주 차원에서 지난 October 11, 2019에 주지사가 승인한 AB 567 법안을 토대로 와싱턴주와 비슷한 플랜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와싱턴주보다 짧은 30일의 대기기간을 지난후 부터 개인당 최고 $36,000($3,000/Month)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타주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총 금액의 50%까지만 지급이 된다. 마찬가지로 Payroll tax에서 차감될 예정이고 $100당 40~60센트 라고 하지만, 와싱턴주와 비슷한 58센트정도가 될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몇년 이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인 1세대 이민자들중 많은 사람들은 메디칼을 통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메디칼로 부터 부동산에 린(Lien)이 걸리고 사망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불한 비용을 가져가는 이른바 '집을 빼앗겼다'라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참고로, 지난번 칼럼에도 말씀드렸듯, 이런 이유로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에 넣어 놓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메디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리빙트러스트 내의 부동산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충분히 받고 다니던 회사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은퇴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개인적인 어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 외에는 장기요양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다행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퇴나 장기요양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많은 Tax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지불해야하는 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 August 17, 2006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인한 PPA(Pension Protection Act)가 이중 하나인데, 이를 토대로 January 1, 2010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연금(Annuity)의 이자 부분은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이 금액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전화인터뷰 때문에 가입이 힘들었지만, 일정기간동안의 보장만을 위해 가입을 한다면 이런 까다로운 과정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멀리 있지않다. 예를들어, 기저귀를 차야할 정도의 요실금등 배변조절이 안되거나,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거나, 샤워하기 힘들 때, 어지러워서 혼자 서있기 힘들 때, 팔이 아파서 옷을 혼자 입지 못할 때 등등, 꼭 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을 혼자 못할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런 사람들을 간호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고, 보살피는 비중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자녀들간의 불화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위험을 피할수는 없지만, 준비여하에 따라 불필요한 정서적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스스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한다.
캘리포니아도 주 차원에서 지난 October 11, 2019에 주지사가 승인한 AB 567 법안을 토대로 와싱턴주와 비슷한 플랜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와싱턴주보다 짧은 30일의 대기기간을 지난후 부터 개인당 최고 $36,000($3,000/Month)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타주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총 금액의 50%까지만 지급이 된다. 마찬가지로 Payroll tax에서 차감될 예정이고 $100당 40~60센트 라고 하지만, 와싱턴주와 비슷한 58센트정도가 될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몇년 이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인 1세대 이민자들중 많은 사람들은 메디칼을 통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메디칼로 부터 부동산에 린(Lien)이 걸리고 사망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불한 비용을 가져가는 이른바 '집을 빼앗겼다'라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참고로, 지난번 칼럼에도 말씀드렸듯, 이런 이유로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에 넣어 놓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메디칼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리빙트러스트 내의 부동산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충분히 받고 다니던 회사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은퇴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개인적인 어뉴이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준비하는 것 외에는 장기요양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다행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퇴나 장기요양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많은 Tax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지불해야하는 총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 August 17, 2006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인한 PPA(Pension Protection Act)가 이중 하나인데, 이를 토대로 January 1, 2010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연금(Annuity)의 이자 부분은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이 금액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전화인터뷰 때문에 가입이 힘들었지만, 일정기간동안의 보장만을 위해 가입을 한다면 이런 까다로운 과정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멀리 있지않다. 예를들어, 기저귀를 차야할 정도의 요실금등 배변조절이 안되거나,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거나, 샤워하기 힘들 때, 어지러워서 혼자 서있기 힘들 때, 팔이 아파서 옷을 혼자 입지 못할 때 등등, 꼭 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할 때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을 혼자 못할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런 사람들을 간호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고, 보살피는 비중의 많고 적음으로 인한 자녀들간의 불화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위험을 피할수는 없지만, 준비여하에 따라 불필요한 정서적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스스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고려해 보는 것을 권한다.
최종수정: 2022/10/05 01:39:5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