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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도 가지고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 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1018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중 20% 이상이 국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조사된 바도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에서는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을 포기하려는 납세자가 세계에 보유한 재산을 국적 포기일 전날의 시장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 포기세를 납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거주 영주권자(Green-card holders)가 영주권을 포기할 시에도 적용된다.

장기거주 영주권자란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기간 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연중 단 하루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해 전체 동안 영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 이전에 개인 소득신고서와 함께 양식 8854등을 보고해야 한다.

(1)수정된 미국 고용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AJCA))에 따라 국적포기일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만2000달러 (2017년 16만2000달러, 2018년 16만5000달러, 2019년 16만8000달러, 2020년 17만1000달러)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대재산가 (3)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국세청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납세자가 국적 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 포기 신고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예외 조항으로 우발적 미국 국적자 (Accidental American)의 경우에는 국적 포기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미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에, 다른 나라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Substantial present test)가 이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 계산 시 2020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73만7,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식8854를 보고하지 않을 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종수정: 2022/08/31 02:48:0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