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요? (1)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많은 경우 S Corporation이던지 혹은 LLC던지, 부모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이때 부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 (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쉽 (LLC의 경우) 를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 데, 부모 사후 부모가 생전에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분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 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있는 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인데,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 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오는 데,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데 K-1 혹은 관련 회사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 (예를 들어 10%를 증여했다고 했는 데, K-1에는 자녀의 지분이 15%라고 보고되는 등등) 실제 증여와 부모가 기억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때도 있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가 있는 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하는 조항이 있는 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하는 지 생각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한다. 남편의 사망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아내도 있고, 부모의 사망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 /구매 계약서 (Buy Sell Agreement)을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한다. 많은 경우 회사가 각각 파트너를 위해 생명보험을 구매해서, 파트너의 사망시 해당 생명보험금을 가족들에게 지불함을써 사망파트너의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의할 점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록 해당 생명보험금도 그에 맞춰 올려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백만달러의 가치일때는 50/50 소유주가 각각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구매하면 되나, 회사 가치가 1천만달러였을 때 아직도 50만달러 생명보험만 있고, 50만달러가 여전히 판매대금으로 Buy Sell Agreement 에 계약되어있다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분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 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있는 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인데,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 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오는 데,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데 K-1 혹은 관련 회사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 (예를 들어 10%를 증여했다고 했는 데, K-1에는 자녀의 지분이 15%라고 보고되는 등등) 실제 증여와 부모가 기억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때도 있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가 있는 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하는 조항이 있는 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하는 지 생각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한다. 남편의 사망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아내도 있고, 부모의 사망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 /구매 계약서 (Buy Sell Agreement)을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한다. 많은 경우 회사가 각각 파트너를 위해 생명보험을 구매해서, 파트너의 사망시 해당 생명보험금을 가족들에게 지불함을써 사망파트너의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의할 점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록 해당 생명보험금도 그에 맞춰 올려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백만달러의 가치일때는 50/50 소유주가 각각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구매하면 되나, 회사 가치가 1천만달러였을 때 아직도 50만달러 생명보험만 있고, 50만달러가 여전히 판매대금으로 Buy Sell Agreement 에 계약되어있다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종수정: 2022/02/04 10:55:4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