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 효과적인 은퇴연금 종류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2년 4월 15일로 발표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각 종 플랜 중에 은퇴연금 준비를 하면서 세금혜택도 받는 방법이 있다. 즉, 은퇴연금 마련을 위해 은퇴플랜에 넣는 납입금액이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보고시 세금 및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게된다. 지금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준비 및 은퇴연금 플랜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을 놓치지 않게 준비하자.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연금 플랜
전문직 종사자나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01(k)같은 직장인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있는 개인의 경우가 할 수 있는 은퇴연금계좌이다. 2021년도 납부한도는 50세 이하는 6000달러이며, 이상은 7000달러이다. 납입액의 예로 연소득이 6000달러일 경우 전체금액을 IRA에 납입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납입액 산정은 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플랜을 시작하면 59.5세까지는 인출을 금하는 조기인출 페널티 규정이 있다. 또한 72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401(k), 403(b)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기업주가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 급여에서 직접 은퇴연금에 납부를 하도록 운영한다. 직원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올해 납부한도는 50세 이하 1만9500달러이며 이상은 2만6000달러까지이다. 401(k)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치금액과 별도의 베니핏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개인은 개인이 납입하는 전체금액에 대해, 회사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 전체에 세금혜택이 있다. 401(k)플랜 운영에서 DB plan을 함께 하면 직원과 오너그룹에 더 큰 베니핏을 제공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또한, 회사는 플랜 시작 첫 3년 동안 별도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403(b)는 Tax-Sheltered Annuity Plan으로 마찬가지로 은퇴연금 플랜이다. 주로 퍼블릭스쿨, 비영리단체, 재단에서 운영하며 올해 납부한도는 401(k)와 동일하다. IRA와 마찬가지로 조기인출에 대해 페널티 규정이 존재한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가족일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주로 활용도가 높다. 사업주가 은퇴연금 플랜에 전체금액을 납입해 주며 직원 개인은 별도로 참여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소득의 25% 또는 5만8000달러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 이 플랜은 별도의 캐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자격 범위는 직원의 나이가 21세 이상, 3년 이상 근무, 연소득 600달러 이상일 경우,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요율로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직원 개인의 납입액은 없으므로 이 경우 회사의 세금혜택만이 주어진다.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기업이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의 한 종류이며 직원 10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가 가입 가능하다. 위의 모든 은퇴연금플랜과 동일하게 Pre-Tax 개념으로 납입금액이 세금혜택을 받는다. 납입 방법은 두 가지 기준 선택 중 한가지를 선택, 운영하면 된다. 연소득 5000달러 이상의 모든 직원에게 연소득의 2%의 해당금액을 제공하거나, 매치업으로 3%까지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직원 납부한도는 50세 이하는 1만3500달러, 이상은 1만6500달러이다. 직원과 회사가 넣는 금액은 각 각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주의할 점은 플랜을 시작하고 2년 동안은 해지 또는 롤오버를 하게 되면 25% 페널티가 발생하고 조기인출 페널티 규정도 있다. 적은 플랜 운영비용이 장점이나 직원이 많으면 회사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비교되는 401(k)의 경우 직원은 더 높은 금액을 은퇴플랜에 넣을 수 있고 회사 측은 다양한 플랜을 활용하여 더 큰 직원 베니핏과 경영자 베니핏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나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01(k)같은 직장인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있는 개인의 경우가 할 수 있는 은퇴연금계좌이다. 2021년도 납부한도는 50세 이하는 6000달러이며, 이상은 7000달러이다. 납입액의 예로 연소득이 6000달러일 경우 전체금액을 IRA에 납입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납입액 산정은 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플랜을 시작하면 59.5세까지는 인출을 금하는 조기인출 페널티 규정이 있다. 또한 72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401(k), 403(b)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기업주가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으로 급여에서 직접 은퇴연금에 납부를 하도록 운영한다. 직원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올해 납부한도는 50세 이하 1만9500달러이며 이상은 2만6000달러까지이다. 401(k)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치금액과 별도의 베니핏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개인은 개인이 납입하는 전체금액에 대해, 회사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 전체에 세금혜택이 있다. 401(k)플랜 운영에서 DB plan을 함께 하면 직원과 오너그룹에 더 큰 베니핏을 제공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또한, 회사는 플랜 시작 첫 3년 동안 별도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403(b)는 Tax-Sheltered Annuity Plan으로 마찬가지로 은퇴연금 플랜이다. 주로 퍼블릭스쿨, 비영리단체, 재단에서 운영하며 올해 납부한도는 401(k)와 동일하다. IRA와 마찬가지로 조기인출에 대해 페널티 규정이 존재한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가족일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주로 활용도가 높다. 사업주가 은퇴연금 플랜에 전체금액을 납입해 주며 직원 개인은 별도로 참여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소득의 25% 또는 5만8000달러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한다. 이 플랜은 별도의 캐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자격 범위는 직원의 나이가 21세 이상, 3년 이상 근무, 연소득 600달러 이상일 경우,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요율로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직원 개인의 납입액은 없으므로 이 경우 회사의 세금혜택만이 주어진다.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기업이 제공하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의 한 종류이며 직원 10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가 가입 가능하다. 위의 모든 은퇴연금플랜과 동일하게 Pre-Tax 개념으로 납입금액이 세금혜택을 받는다. 납입 방법은 두 가지 기준 선택 중 한가지를 선택, 운영하면 된다. 연소득 5000달러 이상의 모든 직원에게 연소득의 2%의 해당금액을 제공하거나, 매치업으로 3%까지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직원 납부한도는 50세 이하는 1만3500달러, 이상은 1만6500달러이다. 직원과 회사가 넣는 금액은 각 각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주의할 점은 플랜을 시작하고 2년 동안은 해지 또는 롤오버를 하게 되면 25% 페널티가 발생하고 조기인출 페널티 규정도 있다. 적은 플랜 운영비용이 장점이나 직원이 많으면 회사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비교되는 401(k)의 경우 직원은 더 높은 금액을 은퇴플랜에 넣을 수 있고 회사 측은 다양한 플랜을 활용하여 더 큰 직원 베니핏과 경영자 베니핏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1/10/07 09:10:3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