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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세금 보고 시 택스 아이디(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없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즉, ITIN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미국 체류 일수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학생, 교환교수, 연구원 등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납세자 중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연방 국세청(IRS)에 신청하여 받는 9자리의 번호로서 소셜 번호와는 달리 9로 시작되어 소셜 번호와 구별하기 쉽게 되어 있다. ITIN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세금보고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해의 세금 신고서를 양식 W-7과 함께 보내서 신청해야 한다.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와 외국인 신분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적증명 증서, 미국 운전 면허증, 출생 증명 서류, 국제 운전 면허증,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외국인 투표 자격증서, 미군 증명서, 외국군 증명서, 비자, 미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중 둘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타입의 증명 서류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권을 제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메일로 번호를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국세청의 지역 오피스를 방문하여 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운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는 국세청으로 허가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를 통해서도 ITIN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명 서류 등을 메일로 보내고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는 있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는 운전 면허증 취득 또는 은행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번호가 아니라 오직 세금 보고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 주지해야 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연방 세금보고에 사용되지 않은 ITIN 그리고 ITIN의 중간 번호가 70, 71, 72, 78, 79, 또는 80인 번호는 이미 만료되어 세금 보고서에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료된 ITIN을 사용한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에서 처리되지 않고 반송 되게 되며, 갱신한 후에나 미국 세금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ITIN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1)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병원 기록을 첨부해야 하고 2)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학교 기록을 첨부해야 하며, 3)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은행 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같은 추가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1/10/04 10:50:4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