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의무화시대 - 우리 회사에 적합한Qualified 세금공제 플랜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연금플랜이 무엇이며, 우리 회사에 적합한 플랜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칼세이버 플랜(CalSaver's Plan) - 개인의 Roth IRA를 회사의 급여에서 자동납입
캘리포니아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개인의 Roth IRA에 연금을 자동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선보인바 있다. 이 플랜은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없으며, Benefit Plan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주 입장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 또한 별도의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다만, Roth IRA는 세금을 연기하고, 은퇴 후 인출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Roth IRA에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6,000 이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연금 의무화에 대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SEP IRA 플랜 -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세금공제플랜으로 활용
SEP IRA플랜은 대표적인 세금공제 은퇴연금 플랜의 하나로, 연간 $58,000 또는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또는 가족들이 중심이 된 소기업들에게 유리하다. 21세 이상의 직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Percentage로 베네핏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만약, 가족중심의 소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대비 금전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 3년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불입해 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기업이면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 직원수가 많아 질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직원들은 본인의 개인 세금공제를 위한 불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점이다.
SIMPLE IRA 플랜 - 최대 3%까지 직원 매칭가능
일반적으로 100인이하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 운영 가능하며, 직원들의 경우 연간 $13,500 (50세 이상은 $16,500)까지 개인 세금공제를 받고 불입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2%를 넣어주거나,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직원에 한해서 최대 3%까지 매칭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2년 이내에 SIMPLE IRA내에 있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25%까지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Benefit 을 제공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큰 폭의 세금공제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투자 플랫폼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atching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지니스 상황에 따라 기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401(k) 플랜 - 가장 일반적인 직원 Benefit 제공플랜
1인 기업부터 수천명의 직원을 둔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세금공제 연금프랜으로서 개인의 세금공제 범위는 연간 $19,500 (50세 이상은 $26,000)이며, 기업주 입장에서는 매칭 Percentage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칭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이 매우 높은 플랜이다. 처음 플랜을 시작하고 회사는 3년 동안은 별도의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공제 범위를 늘리려면 Profit Sharing Plan 을 통해 최대 $58,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Pension Plan을 추가해서 기업주, 기업주의 가족직원 또는 일부 Executive 들에게 대규모 세금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401(k)는 Administrator, Advisor 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공제효과를 따져보고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