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 기업연금의 "FORM 5500"에서 벌금 폭탄을 피하려면…
미국 내 각주 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 추세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들의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401(k)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 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 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 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할 경우 종종 기간내에 Filing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FORM 5500 이란?
IRS FORM 5500란 미국의 기업연금을 관장하는 ERISA(기업연금법)에 의해 매년 노동청(DOL)에 보고하는 양식으로서, 401(k)의 재정적 상황, 투자 상황, 운영사항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양식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의 기업연금 관련 법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지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버전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FORM 5500를 제출해야 하고, 100명 미만의 기업연금은 FORM 5500-SF 양식을 활용하며, 1명이 참여하는 Single-Owner 기업의 경우 FORM 5500-EZ양식을 활용해서 보고해야 한다.
#FORM 5500 Filing 기한 및 지연
FORM 5500 양식의 Filing 기한은 플랜의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7개월이내이며,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회계연도인 플랜의 경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7월 31일까지 Filing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Filing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5558 을 활용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하면 추가로 2개월 15일이 주어지고, 최대 Filing 기한은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IRS와 DOL에서 부과하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기업주는 온라인을 통해 노동청(DOL)에 Filing해야 하며, 이 때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Schedules 이나 추가자료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미 양식 보고기간을 지났거나,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FORM 5500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다행히, IRS는 이러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DFVCP(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와 같은 벌금구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ORM 5500 미제출시 벌금
일반적으로 FORM 5500 양식의 제출이 늦어질 경우, IRS와 DOL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Filing 연장을 하지 않고, 제출기한을 지난 경우 국세청(IRS)은 하루에 $25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0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벌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DOL)은 추가로 하루에 최대 $1,1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부과 벌금액수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401(k)를 운영하는 기업주들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 filing을 플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FORM 5500 양식 보고를 충실히 한 경우이고, 특정한 연도에 발생한 단순한 실수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벌금구제안인 DFVCP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에 대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Small Plan의 경우 1년 미제출의 경우 최대 $750까지, Large Plan의 경우 $2,000 까지를 최대 벌금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 만약, 2년 이상 미 제출된 FORM 5500 을 동시에 Filing할 경우에는 Small Plan의 경우 플랜당 $1,500 또는 Large Plan의 경우 플랜당 $4,000 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FORM 5500 이란?
IRS FORM 5500란 미국의 기업연금을 관장하는 ERISA(기업연금법)에 의해 매년 노동청(DOL)에 보고하는 양식으로서, 401(k)의 재정적 상황, 투자 상황, 운영사항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양식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의 기업연금 관련 법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지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버전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FORM 5500를 제출해야 하고, 100명 미만의 기업연금은 FORM 5500-SF 양식을 활용하며, 1명이 참여하는 Single-Owner 기업의 경우 FORM 5500-EZ양식을 활용해서 보고해야 한다.
#FORM 5500 Filing 기한 및 지연
FORM 5500 양식의 Filing 기한은 플랜의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7개월이내이며,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회계연도인 플랜의 경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7월 31일까지 Filing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Filing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5558 을 활용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하면 추가로 2개월 15일이 주어지고, 최대 Filing 기한은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IRS와 DOL에서 부과하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기업주는 온라인을 통해 노동청(DOL)에 Filing해야 하며, 이 때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Schedules 이나 추가자료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미 양식 보고기간을 지났거나,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FORM 5500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다행히, IRS는 이러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DFVCP(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와 같은 벌금구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ORM 5500 미제출시 벌금
일반적으로 FORM 5500 양식의 제출이 늦어질 경우, IRS와 DOL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Filing 연장을 하지 않고, 제출기한을 지난 경우 국세청(IRS)은 하루에 $25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0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벌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DOL)은 추가로 하루에 최대 $1,1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부과 벌금액수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401(k)를 운영하는 기업주들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 filing을 플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FORM 5500 양식 보고를 충실히 한 경우이고, 특정한 연도에 발생한 단순한 실수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벌금구제안인 DFVCP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에 대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Small Plan의 경우 1년 미제출의 경우 최대 $750까지, Large Plan의 경우 $2,000 까지를 최대 벌금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 만약, 2년 이상 미 제출된 FORM 5500 을 동시에 Filing할 경우에는 Small Plan의 경우 플랜당 $1,500 또는 Large Plan의 경우 플랜당 $4,000 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1/07/23 10:22:42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