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401(k) 시작할 때 고려할 사항
Matching 금액의 지정
회사의 Matching 은 법적인 의무조항이 없으며, 회사 상황에 따라 매년 Percentage를 변경 할 수 있다. 현재, 미주 한국 지상사기업들과 현지 한인기업들의 평균 회사 Matching 은 연봉의 약 4-6% 정도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 현지 기업들의 경우 Matching 을 많이 하는 경우는 8% 이상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Plan 가입 기간 지정
회사의 경쟁력있는 직원 수급을 위해 회사 입사후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플랜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예를들면, 보통 입자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까지는 플랜 가입을 금지시키고, 그 이후부터 플랜 가입을 허락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Vesting Schedule
경력직원들의 Retention 을 위해 플랜의 Vesting Schedule 을 두어 일정 기간 이내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회사에서 Matching 해 준 금액의 일부를 귀속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5-6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회사를 이직 할 경우, 그동안 회사가 불입해 준 금액의 일부를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회사가 강제할 수 있다.
회사(Sponsor)의 Liability
일반적으로 회사(Sponsor)는 401(k) 플랜의 개별 직원의 투자 수익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플랜 Administrator, Record Keeper, Advisor 등과 원활한 Communication을 통해 플랜 이용자(직원)에 대한 플랜에 대한 교육, 신규 직원에 대한 가입절차 안내, 각종 플랜에 필요한 Notice 제공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플랜 가입의 비용
401(k) 플랜과 관련해서는 크게 Investment Fee, Record Keeping Fee, Administration Fee, Advisor Fee등 4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Investment 관련 비용, Record Keeping, Advisor 관련 비용은 각각의 참여하는 개인이 부담하게된다. 반면에 Administration 과 일부Advisor 비용은 회사가 별도로 지불하게된다.
401(k) 플랜의 Discrimination Testing
401(k) 플랜은 직원들에게 Benefit을 제공한다는 장점과 동시에 Owner, Owner's family member, Highly Compensated Employee 등에게는 추가적인 세금공제를 제공하다. 특히,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ADP, ACP, Top Heavy Test 등의 Discrimination Testing을 받아야 하며, Administration 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Sponsor 의 Liability Protection
401(k) 플랜에 대한 모든 책임은 Sponsor(기업주)가 가지며, 개별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직원)이 지게 된다. 특히, Sponsor 입장에서는 회사를 Protection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Fidelity Bond 를 구입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과의 법적인 문제를 대비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Investment Platform 을 제공하기 위해, Advisor 또는 Recordkeeper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충분한 교육 및 Advisory Service 제공
Sponsor는 직원들에게 매년 변경된 플랜 내용과 각종 비용관련된 Notice를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플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플랜에 가입하는 직원에 대한 Enrollment 교육을 포함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요청할 경우 Financial Advisor 와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