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우선 상속을 줄려는 해당 손주의 현재 나이를 살펴보아야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후 미성년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주가 미성년일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 (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기에,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 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주의 후견인/법적보호자 (legal guardian)이 대신 청구하게 되는 데, 이때 손주의 부모 (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막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은 판결을 받아야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버젓히 부모로 올라가 있는 데 왜 굳이 후견인 절차/법적보호자 밟아야하는 가이다. 이는 아무리 생물학적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금 해당 미성년자의 실제 보호자/양육자가 아닐수 있기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양육자/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관리케하고자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셈이다.
따라서 미성년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주를 명시해야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주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주가 해당금액을 받게 된다.
즉 손주가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이해를 할 시기 아니면 손주가 돈을 필요로 할 시기 아니면 성인이 되는 18세에 맞춰 설정할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주가 성년이 될때까지 트러스트 계좌는 제 2차 트러스티/상속집행인 (Successor Trustee)가 관리하게 되는 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손주가 나중에 받을 상속금이 없어질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집행자가 관리를 잘 해주고 손주에게 전달까지 잘 해준다는 전제로 "맡기는" 것이다. 만약, 상속집행자의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면 상속집행자를 당연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상속집행자를 추가하는 작업 (Trust Amendment)을 해야한다. 또한 손주에게 잘 전달해주기위해 상속집행자가 살아있어야한다. 따라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순위 혹은 여러 명의 상속집행자를 정해놓아야한다.
만약 장기적으로 상속집행자가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즉 조부모가 사망했는 데, 손주가 아직 많이 어리거나 조부모가 정한 상속나이가 많이 늦다면) 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손주에게 조부모 사망시 상속준다라고 적되 해당 상속금액은 UTMA 계좌 (The Uniform Transfer to Minors Act)로 옮겨간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는 데 ( 해당 계좌의 관리인 또한 명시할 수 있다), 이때 손주가 18세가 될때까지는 돈을 찾을수 없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주가 미성년일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 (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기에,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 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주의 후견인/법적보호자 (legal guardian)이 대신 청구하게 되는 데, 이때 손주의 부모 (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막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은 판결을 받아야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버젓히 부모로 올라가 있는 데 왜 굳이 후견인 절차/법적보호자 밟아야하는 가이다. 이는 아무리 생물학적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금 해당 미성년자의 실제 보호자/양육자가 아닐수 있기때문이다. 즉 실질적인 양육자/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관리케하고자하는 일종의 보호장치인셈이다.
따라서 미성년 손주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주를 명시해야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주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주가 해당금액을 받게 된다.
즉 손주가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이해를 할 시기 아니면 손주가 돈을 필요로 할 시기 아니면 성인이 되는 18세에 맞춰 설정할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주가 성년이 될때까지 트러스트 계좌는 제 2차 트러스티/상속집행인 (Successor Trustee)가 관리하게 되는 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손주가 나중에 받을 상속금이 없어질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집행자가 관리를 잘 해주고 손주에게 전달까지 잘 해준다는 전제로 "맡기는" 것이다. 만약, 상속집행자의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면 상속집행자를 당연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상속집행자를 추가하는 작업 (Trust Amendment)을 해야한다. 또한 손주에게 잘 전달해주기위해 상속집행자가 살아있어야한다. 따라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순위 혹은 여러 명의 상속집행자를 정해놓아야한다.
만약 장기적으로 상속집행자가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즉 조부모가 사망했는 데, 손주가 아직 많이 어리거나 조부모가 정한 상속나이가 많이 늦다면) 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손주에게 조부모 사망시 상속준다라고 적되 해당 상속금액은 UTMA 계좌 (The Uniform Transfer to Minors Act)로 옮겨간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는 데 ( 해당 계좌의 관리인 또한 명시할 수 있다), 이때 손주가 18세가 될때까지는 돈을 찾을수 없다.
최종수정: 2021/05/26 01:55:5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