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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살펴야 할 401(k) 론(Loan)

전문가칼럼

반드시 살펴야 할 401(k) 론(Loan)

직장은퇴연금401(k)는 은퇴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론(Loan)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올해처럼 개인금융 위급 상황시에 돈을 빌릴 수 있는 401(k)의 론기능은 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론 규정에 대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
반드시 살펴야 할 401(k) 론(Loan)
* 론(Loan) 한도
$50,000달러 또는 401(k)에 납부한 금액의 50% 중 낮은 것으로 가능하다. 올 해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최고 $100,000달러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회사가 매치해준 금액에 대해 베스팅 기한이 있거나, 최소 론금액 설정 등 회사에 따라 정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 확인을 해야하며, 론을 허용하지 않는 플랜이 있을 수 있다.

* 론 상환 (Repay)
상환에 대해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하지만 급여에서 상환금을 공제,납부 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론은 5년이내 상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올 해 특별법에 의한 유예사항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경우는 60일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일부 플랜의 경우 론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동안 401(k)적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갚아야 할 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남은 금액 전체를 상환해야한다. 그렇치않으면 인출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되고 이때, 59.5세이전일 경우는 조기인출 10% 페널티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론이자
론은 빌린 돈이므로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를 지불해야한다. 갚아야 할 이자는 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상환을 통해 노후연금의 목적에 가깝게 재조정이 가능해 진다. 그렇지만 401(k)론 사용 대부분의 경우가 노후자금 조성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 올드 401(k) 론신청
401(k)론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가능하며 이 것 역시도 현직장의 플랜에서 론을 허용할 경우이다. 즉, 이전 직장의 401(k)플랜에서는 론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올드플랜을 현직장 플랜으로 옮겨 합친 후 현직장 플랜에서 이를 허가할 경우엔 가능할 수 있다.

* 현명한 사용

401(k)론 사용은 세금발생 없고 론금액 상환도 가능하며 또다른 장점으로 401(k), IRA등 은퇴구좌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401(k)론 사용의 한가지 예로 부채를 갚기위해 401(k)론을 받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은퇴구좌에서 줄어드는 돈은 잠재적인 시장 이득을 놓칠 수도 있다.
401(k)플랜의 기준 규정은 동일하지만 회사마다 플랜의 상세규정은 다르게 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듯 플랜의 다양성을 알고 활용한다면 원치않는 비용을 줄이고 목적에 맞는 은퇴자금 확보에 더욱 힘쓸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1/01/05 10:25:3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