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Trust Account)의 종류와 투자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Trust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Transfer)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적인 Entity 를 말하며, 개인, 단체,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반드시 Settlor(재산 양도인), Trustee(신탁 관리인), Beneficiary(수혜자) 등 세명의 Party가 참여하게된다.
세명의 Party는 모두 신탁설립 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모두 한 사람(또는 법인)이 세명의 Party가 될 수 있다.
Settlor(재산 양도인)는 Maker, Grantor, Trustor, Donor 라고 불리기도 하며, Trust에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Trustee(신탁 관리인)는 Trust의 법적 주체로 등록되며, Trust Agreement 과 Will(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3자의 수혜를 위해 Trust를 관리, 집행하는 의무를 갖는 사람이다. 특히 Trustee 는 Trust 를 대신해 실제 모든 Transaction 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Beneficiary(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Fiduciary(수탁의무) 책임을 지게된다. Beneficiary(수혜자)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또는 수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Settlor 에 의해 정해진 사람을 의미한다. Primary Beneficiary 이외에도 Contingent Beneficiary 를 지정하게되면, Primary Beneficiary 가 사망후 Trust의 잔여 재산은 Contingent Beneficiary 에게 돌아간다.
Settlor와 Trustee는 법적으로 적격한(Competent) 한 개인이어야 하지만, 수혜자(Beneficiary)는 미성년자나 법적 부적격(Incompetent) 사람도 지정이 가능하다.
# Simple Trust vs. Complex Trust
Simple Trust 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매년 Beneficiary에게 반드시 Distribution 해야 한다. 최소한 매년 Income을 Distribution 하지 않으면, Complex Trust로 간주하기된다. 이때 Trustee는 Trust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Distribution 할 수 있지만, 원금은 Distribution 할 수 없다.
Complex Trust 는 반면 Trust 내에 재산을 축적(Accumulation)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Distribution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소득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Distribution 이 허용된다. 이때 원금에 대한 Distribution은 Trust Agreement의 조항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Living Trust vs. Testamentary Trust
Living Trust는 Inter-Vivos Trust 라고도 불리며, Maker 즉, Settlor(재산 양도인) 가 살아 생전에 설립하는 신탁이다. Settlor 의 사망시, Trust 내에 재산은 개인의 유산계좌(Estate Account)로 이전되지 않아, Probate 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Testamentary Trust 는 반면, Settlor 의 유언(Will)에 따라 설립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모든 권한을 Settlor 가 행사하지만, 사망시 유언자의 마지막 유언(Will)에 따라 재산이 Trust로 이전되며, 유언에 따른 Beneficiary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이때 Settlor 의 재산은 본인의 유산으로 포함되어 본인의 유산 재산이나 유산 상속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Testamentary Trust 로 이전되는 재산은 Probate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 Revocable Trust vs. Irrevocable Trust
Revocable Trust는 Settlor 가 생전에 Trust 의 Agreement을 변경 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반드시 Living Trust로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ettlor 가 사망하면, Living Trust는 취소가 불능한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된다. 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 Settlor 가 생전에 모든 재산 변경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Trust의 재산도 Settlor 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Estate Tax Benefit 은 없다.
Irrevocable Trust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으로서 Trust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Settlor 의 소유권이 박탈되어, 연방정부의 Estate Tax 목적하에서 더 이상 Settlor 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Settlor 의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Settlor 가 Trust로부터 Lifetime 소득을 가져가거나, Trust의 재산에 대한 수혜자 지정권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면, Estate Tax 의 Benefit이 줄어들 수 있다.
#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s (GRATs)
GRATs 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Irrevocable Trust로서, Gift Tax 나 Estate Tax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탁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동안, Trust 내에 재산을 Settlor 가 Fixed Annuity 형태로 Distribution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Beneficiary)가 잔여 재산을 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만약, Settlor 가 Annuity를 받는 기간내에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Settlor 의 Estate으로 귀속되고, 살아 생전에 받은 Income에 대한 Tax Liability 는 Settlor 가 갖는다.
Settlor(재산 양도인)는 Maker, Grantor, Trustor, Donor 라고 불리기도 하며, Trust에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Trustee(신탁 관리인)는 Trust의 법적 주체로 등록되며, Trust Agreement 과 Will(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3자의 수혜를 위해 Trust를 관리, 집행하는 의무를 갖는 사람이다. 특히 Trustee 는 Trust 를 대신해 실제 모든 Transaction 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Beneficiary(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Fiduciary(수탁의무) 책임을 지게된다. Beneficiary(수혜자)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또는 수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Settlor 에 의해 정해진 사람을 의미한다. Primary Beneficiary 이외에도 Contingent Beneficiary 를 지정하게되면, Primary Beneficiary 가 사망후 Trust의 잔여 재산은 Contingent Beneficiary 에게 돌아간다.
Settlor와 Trustee는 법적으로 적격한(Competent) 한 개인이어야 하지만, 수혜자(Beneficiary)는 미성년자나 법적 부적격(Incompetent) 사람도 지정이 가능하다.
# Simple Trust vs. Complex Trust
Simple Trust 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매년 Beneficiary에게 반드시 Distribution 해야 한다. 최소한 매년 Income을 Distribution 하지 않으면, Complex Trust로 간주하기된다. 이때 Trustee는 Trust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Distribution 할 수 있지만, 원금은 Distribution 할 수 없다.
Complex Trust 는 반면 Trust 내에 재산을 축적(Accumulation)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Distribution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소득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Distribution 이 허용된다. 이때 원금에 대한 Distribution은 Trust Agreement의 조항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Living Trust vs. Testamentary Trust
Living Trust는 Inter-Vivos Trust 라고도 불리며, Maker 즉, Settlor(재산 양도인) 가 살아 생전에 설립하는 신탁이다. Settlor 의 사망시, Trust 내에 재산은 개인의 유산계좌(Estate Account)로 이전되지 않아, Probate 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Testamentary Trust 는 반면, Settlor 의 유언(Will)에 따라 설립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모든 권한을 Settlor 가 행사하지만, 사망시 유언자의 마지막 유언(Will)에 따라 재산이 Trust로 이전되며, 유언에 따른 Beneficiary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이때 Settlor 의 재산은 본인의 유산으로 포함되어 본인의 유산 재산이나 유산 상속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Testamentary Trust 로 이전되는 재산은 Probate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 Revocable Trust vs. Irrevocable Trust
Revocable Trust는 Settlor 가 생전에 Trust 의 Agreement을 변경 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반드시 Living Trust로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ettlor 가 사망하면, Living Trust는 취소가 불능한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된다. 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 Settlor 가 생전에 모든 재산 변경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Trust의 재산도 Settlor 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Estate Tax Benefit 은 없다.
Irrevocable Trust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으로서 Trust로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Settlor 의 소유권이 박탈되어, 연방정부의 Estate Tax 목적하에서 더 이상 Settlor 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Settlor 의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Settlor 가 Trust로부터 Lifetime 소득을 가져가거나, Trust의 재산에 대한 수혜자 지정권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면, Estate Tax 의 Benefit이 줄어들 수 있다.
#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s (GRATs)
GRATs 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Irrevocable Trust로서, Gift Tax 나 Estate Tax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탁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동안, Trust 내에 재산을 Settlor 가 Fixed Annuity 형태로 Distribution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Beneficiary)가 잔여 재산을 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만약, Settlor 가 Annuity를 받는 기간내에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Settlor 의 Estate으로 귀속되고, 살아 생전에 받은 Income에 대한 Tax Liability 는 Settlor 가 갖는다.
최종수정: 2020/10/22 02:49:03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