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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전문가칼럼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대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재산에 담보설정(Lien)이라도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담보설정을 먼저 해결해야 판매가 이뤄지므로, 그나마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길이 생긴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용증조차 손으로 대충 쓰고 상대방의 이름도 제대로 적지 않은 뒤 돈을 빌려주는 경우등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김집사에게 1만불을 빌려줌' 이렇게 쓰고 빌려준 당사자만 서명한 경우라면, 도대체 김집사는 누구인지, 1만불은 언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 지, 김집사는 돈을 빌려갈 때 수표로 받아간건지 혹은 현금으로 받아간건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인지 등등 알지 못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진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더라도 제 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한다. 상대방 인적사항, 돈을 빌려준 정황 증거, 상환기간에 대한 정확한 명시, 이자율과 원금 상환에 대한 정확한 명시 등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적은 차용증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차압할 수 없다. 적어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하며, 여러가지 절차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된다. 상대방 재산 동결절차 또한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따르며 판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수 있다. 게다가 소송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상대방이 마음먹고 소송 전/후로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혹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야한다.

또한 본인이 살아생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차용증에 본인의 리빙트러스트가 돈을 빌려준 렌더(Lender)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나 부모가 사망한다면 자녀라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큰 돈이 오고갈 때는 꼭 전문변호사와 정확하게 문서작성을 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한 뒤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끔 상속법원 일을 진행할 때 망자의 자녀가 사과궤짝같은 곳에 부모가 생전에 쓴 차용증 뭉치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다.

수십년 전부터 최근 차용증까지 뒤섞여져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대부분 '휴지조각'을 들고 왔다라고 말씀드린다. 문서로 작성한 계약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4년이기 때문이다. 망자가 살아생전에 변제받지 못한 빌려준 돈을 자녀가 잘 받아내리라 생각하기 힘들지 않는가. 반면 망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사망했다면 망자 사망후 1년안에 망자의 유산 "Estate"을 상대로 채권자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Estate(이스테이트:유산)을 상대로 소송을 연다는 것은 망자가 남긴 재산안에서만 빚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망자가 남긴 유산이 빌려간 금액보다 작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리빙트러스트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을 지라도, 상대방 재산에 꼭 담보설정을 하고 담보설정 또한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하시길 꼭 권고한다.
최종수정: 2020/09/28 02:06:48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