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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401(k) / IRA,  9월 30일까지 수혜자 지정해야

전문가칼럼

상속받은401(k) / IRA, 9월 30일까지 수혜자 지정해야

상속받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 중 9월 30일은 무엇일까? 새규정에 의거 한 변화 된 관리, 운영법을 알아보자
상속받은401(k) / IRA,  9월 30일까지 수혜자 지정해야

개인은퇴계좌(IRA)와 401(k)를 상속받은 경우 약 2주 이내로 수혜자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계정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A, 401(k) 어카운트 오너가 사망한 해의 9월 30일은 IRA와 401(k)를 포함한 퇴직금 계좌에 대한 수혜자 지정의 최종 결정 기한이다. 더구나 올해는 SECURE Act 로 스트레치 IRA로 더 많이 알려진 IRA상속에 대한 기존 규정을 수혜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마감일이 중요하다.

# 스트레치 IRA와 차이점

종전에는 인출기간에 제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은퇴연금계좌를 상속받은 지정 수혜자가 평생인컴으로 나눠서 인출하거나 일정기간을 인출하지 않고 미뤄서 어카운트 밸류를 키운 후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다. 흔하게 스트레치 IRA로 이해돼 온 부분이 이런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SECURE Act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IRA어카운트 오너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10년 이내에 계정금액 전체를 인출해야 한다. 또한 인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도 발생하게된다. 이렇듯 인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어카운트 밸류를 키울 수 있는 투자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원치않은 인출금으로 인한 수혜자가 더 높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 예외 자격대상

SECURE Act의 예외 조항에는 10년이내 전액인출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 대상이 있다. 그 자격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는 사망한 오너와 10년이하 나이차이가 나는 지정 수혜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주법에 의거하여 법적 성인이 되면 이 자격이 소멸된다.

# 활용법

이러한 IRA상속에 대한 스트레치 기능을 대체할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기존 인컴이 있어서 상속받은 IRA에서 당장 인출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세금부분 때문에 더욱 살펴야 할 부분인 것이다. 활용법의 예로는 인출시 기간제한과 세금이 없는 ROTH-IRA 컨버젼이나 일정기간을 통해 인출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서 어뉴이티를 활용해 은퇴자금을 형성하고 게런티된 평생인컴을 창출하는 방법, 또는 트러스트에 의한 인출금 지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 새규정의 범주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반드시 재정전문가를 찾아 살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최종수정: 2020/09/22 02:09:3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