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연금 401(k),‘플랜의 목적’ 명확해야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진, 401(k)플랜의 셋업 시 가장 주의해야할 플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업주들이 401(k)를 설치하기 전에 가장 정해야 하는것은 바로 “왜 401(k)플랜을 설치하려고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연금 베네핏을 제공하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연금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된다. 하지만, 실제 플랜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시점에서는 플랜설치 목적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플랜 설치 이후에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401(k)를 설치하는 대표적인 목적 세가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자.
*첫째, 직장인 연금의무화에 따른 벌금면제를 우선고려할 경우
401(k)를 설치한다고, 무조건 직원들에게 일정부분을 연금으로 매칭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플랜 설치 자체만으로도 회사는 최근의 연금의무화에 따른 벌금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401(k)를 설치한 직장의 직원 개인은 연간 $19,500(50세 이상은 $26,000)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01(k)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간 개인연금 IRA에 $6,000(50세 이상은 $7,000)까지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1(k) 플랜이 있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벌금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401(k) 플랜 디자인 단계에서, 매칭이 없는 플랜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혜택으로 추가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둘째,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베네핏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401(k)를 시작할 때 기업주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직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매칭을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노동부(DOL)와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고자 할 때 또 한가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바로 Vesting(베스팅) 스케줄이다. 만약, 회사가 일정부분의 매칭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 최소 근무연수 조항을 통해 직원들의 베네핏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매년 직원 급여의 4%를 매칭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직원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6년의 기간을 두고 점차 혜택을 높여가는데, 기업주가 원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직원의 베네핏과 더불어 기업주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미국의 직장연금법(ERISA)에 따르면,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이상의 베네핏을 제공해 줄 경우, 기업주, 기업주의 가족, 고소득의 고위 간부들에게 매우 폭넓은 범위의 세금공제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 401(k)를 통해 일반직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베네핏을 매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대신, 기업주는 본인의 401(k)를 모두 불입하고, 그 이외에 펜션플랜을 통해 통상적으로 몇배 이상의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최종수정: 2020/08/10 11:22:1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