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게 되면 근로자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인 심플(SIMPLE) IRA 또는 401(k) 와 같은 기업이 후원하는 은퇴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이런 기업플랜에 쌓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플랜의 장점인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할 때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 401(k)를 옮기는 세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거나 롤오버 할 수 있다. 즉, IRA로 롤오버 또는 새 직장의 401(k) 또는 다른 적격한 퇴직 플랜으로 옮길 수 있다.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imple IRA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혹은 상품은 Stock, Bond, Mutual Fund, ETF 그리고 각종Annuity 등이다. 직원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금융자산이나 상품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직원은 이 플랜에 넣은 불입금액 모두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직원들에게 Match해 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미국의 쇼셜인컴 부족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따라서 각 주 정부별로 직장연금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미국 내 약 13개 주가 자체적인 직장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레건,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 7개 주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인 연금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직장인연금 가입 법안 캘세이버의 시행과 함께 캘세이버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직장인연금인 401(k) 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401(k) 플랜이든, 기존에 401(k)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 연급법"인 ERISA 법률에 적합한 관리 메뉴얼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여부이다. 플랜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5가지 메뉴얼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베네핏 플랜 중에 대표적으로 401(k)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직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및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01(k)를 이미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 한해 추가 혜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나이 제한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 규정이 있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보통 직원이 연간 납부하는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고용주)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납부해 준다. 직장마다 401(k) 플랜의 조건에 따라, 매칭금액에 대한 조항을 여러가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체 급여의 일정 부분까지 직원 납입금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것을 주로 선택한다. 혹은 고용주가 직원의 401(k)플랜 납부 참여에 관계없이 직원의 납입금을 일정 금액 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이런 내용들은 각 직장플랜의 규정에 우선 의거하며, 법적 의무제공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