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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및 경제부양법)으로 변화된 은퇴연금 규정

전문가칼럼

CARES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및 경제부양법)으로 변화된 은퇴연금 규정

COVID-19사태로 인한 직장연금및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새규정이 발표됐다
CARES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및 경제부양법)으로 변화된 은퇴연금 규정
- IRA / 조기 인출 10% 페널티 유예
새 규정은 개인은퇴연금에서 59 1/2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IRS에서 10%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유예됨으로서 조기인출시 부담감이 줄었다. 다만, 인출액에 대한 인컴택스 발생은 그대로 남아 적용된다. 발생되는 인컴택스부분은 향후 3년동안 나눠서 분납이 가능하고 또한 인출금을 다시 은퇴계좌에 반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인출금 전액을 반환했을경우 발생되었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인출금 상환시 전액 또는 일부만도 상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세금폭도 감소하게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합해야하는데 1/1/2020이후 인출금부터 적용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코로나에 감염이되었거나 이 사태로인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있을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나 유연성이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기인출 금액제한은 $100,000이하이며 이는 IRA는 물론 401(k)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01(k) / 융자 한도 증가

기존법은 401(k)구좌에서 50% 또는 $50,000이하 중 낮은 금액쪽으로 융자가 가능했었으나 CARES Act발효로 인해 융자 한도액이 $100,000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발효시점에서 180일 동안만 유효하며 플랜 스폰서 즉, 회사마다 이 제한 폭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 이 돈은 융자금이기때문에 반드시 갚아야하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한 융자액에 대한 상환은 1년을 미룰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자는 발생됨을 주의해야한다. 403(b) 457(b)에도 변경된 융자 한도액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RMD (최소 의무 인출액) 변경
IRA 또는 기타 은퇴연금 계좌( 401(k))에 기금이 있는 경우 72세부터 의무적으로 꺼내야하는 최소금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새 특별법안에 의거 2020년에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올해 72세로 인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내년까지 의무 인출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 인출로 발생되는 세금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A와 함께401(k), Profit Sharing Plans, 403(a), 457(b)도 함께 적용되며 Defined Benefit Plan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COVID-19 비상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는 매우 현실적이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현 경기부양법의 새로운 규정과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은 적용이 복잡할 수 있고 지켜야할 규제 내용도 상세히 살펴야한다. 이렇듯 평생 모은 연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결정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종수정: 2020/08/10 11:49:5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