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538불서 최대 6600불까지 세액공제 / 투자 소득 3650불 초과하면 혜택 불가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