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업의 경우 여러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근로소득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별도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듯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별도 은퇴연금 계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401(k) 플랜의 59.5세 규정에 비해 55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약 조기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401(k) 플랜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퇴연금플랜은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기인출에 대해선 페널티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401(k)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55세 규정에 있다.
심플IRA(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또는 401(k)플랜과 같은 기업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참여한 경우 은퇴할 때나 직장을 옮길 때, 플랜에 쌓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그 동안 비과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401(k) 은퇴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구분이 없음) 일반적으로 4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퇴플랜의 가장 큰 추세 중 하나는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에서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은 플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실용성이 이런 추세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비지니스의 정의는 500명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지니스 오너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