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의 개인 계좌 종류와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 401(k) 플랜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

401(k)에 저축하지 않으면 보는 손해 4가지

최근 주정부들의 직장인연금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401(k)와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401(k) 플랜을 도입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회사에서 일정부분 매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보게 된다. 지금부터 401(k)의 저축하지 않을 경우 보게되는 손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세이프 하버' 401(k)셋업 시기

이제 웬만한 직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큐어(SECURE)' 규정은 은퇴 플랜들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세이프 하버' 401(k) 플랜의 셋업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것이 많이 완화됐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여서인지 여전히 혼선도 있다. 바뀐 규정의 내용과 함의, '세이프 하버' 플랜의 기능을 되짚어 보자.

기업연금 의무화시대 - 우리 회사에 적합한Qualified 세금공제 플랜

2018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기업연금 의무화 바람은 2021년 현재 전국의 12개 주정부와 1개 시정부가 자체적인 기업연금 관련 법률들을 발효해 시행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의 기업은 1개 이상의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해 직원들이 연금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뉴저지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가운데, 직원이 2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직원연금플랜(Employee Savings Plan-ESP)은 퇴직 및 기타 저축을 목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주가 후원하는 연금플랜 종류이다. 이 때 납부금은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며 매치는 사업주가 제공한다. ESP의 대표적인 플랜은 401(k), 403(b), Profit Sharing 그리고 Defined Benefit Plans 등이 있다.

401(K), 매치(Match) 활용해 은퇴자금 불리기

개인은퇴연금 계획에 있어 401(k) 플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직장에서 401(k) 매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효과를 갖게 된다. 매치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직원베니핏이다. 만약 401(k)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매치 혜택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납부액 결정과 베니핏 극대화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