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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학자금 플랜 총정리

전문가칼럼

529 학자금 플랜 총정리

529 학자금 플랜은 학자금 저축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바뀐 새로운 법들에 따라 다른 학자금 저축보다 여러 이점이 많이 생겼다.
529 학자금 플랜 총정리
529 학자금 플랜은 학자금 저축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바뀐 새로운 법들에 따라 다른 학자금 저축보다 여러 이점이 많이 생겼다.

529플랜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정리해보자.

먼저 529학자금 플랜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이를 위해 학비를 저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며, 크게 Pre-Paid Tuition과 Tax Advantage Savings플랜 두가지가 있다.

Pre-Paid Tuition Plan
Tax Advantage Savings Plan

Pre-Paid Tuition은 현재의 대학 학비로 미래의 학비를 미리 지불하여, 미래에 학자금 Inflation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고, Tax Advantage Savings플랜은, 보통 뮤추얼 펀드로 투자를 하되 어카운트 안에 이자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유예해주고, 학자금 용도로 사용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주는 Tax Advantaged 플랜이다. 보통 Pre-Paid플랜보다 여러 유동성을 주는 저축 플랜이 더 선호된다.

529플랜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했지만, 2017년에 k-12 education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Apprenticeship으로도 확장되었다. 2019년과 2022년에 SECURE ACT 1과 2를 통해서는 학자금 융자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 후 남은 529의 잔여금액을 최대 35,000불까지 Roth IRA로 Transfer 가능하게 되었다.

529플랜은 주정부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플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소득세 공제 및 텍스 크레딧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주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529플랜을 통해 저축을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중 9 개 주 (Arizona, Arkansas, Kansas, Maine, Minnesota, Missouri, Montana, Ohio, Pennsylvania)는 다른 주의 529플랜을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소득 공제 형태로 세금혜택을 주는 반면, Indiana, Oregon, Utah, and Vermont 주는 텍스 크레딧 형태로 혜택을 주며, 세금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주는 California, Hawaii, Kentucky, and North Carolina이다.

529플랜은 특별히 5년치 Gifting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2024년 기준 1년 Gift tax exclusion은 18,000불이며, 이는 학생의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 자산을 학자금 형태로 줄 경우 최대 18만불 (1인당 9만불)까지 Gifting이 가능하다. 만약 상속자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미리 상속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최근 FAFSA Simplification Act를 통해 할머니/할아버지가 Owner로 있는 529플랜은 더 이상 FAFSA기준에서는 학생의 Financial Aid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모가 Owner로 있는 경우는 전과 같이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

529 저축플랜은,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많아 학자금 보조를 받기 힘든 부모님 들에게 Roth IRA와 비슷한 세금혜택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저축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주에서는 주정부 세금혜택도 포함), 상속자산이 있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학비 명목으로 꽤 큰 돈을 상속세 없이 미리 상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의 경우엔 529플랜은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잘 판단해야 하고, 학자금 지원 여부를 미리 예상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일 것이다.

529플랜은 투자형태로 운영이 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잔여액에 대해서는 학자금 목적이 아니면 페널티와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기에, 이 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Financial Advisor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4/03/18 04:03:23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