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Q: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A: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6만2천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으로서 IRS가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납세자 중에는 이런 심각한 세금 연체가 본인의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그보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서 납세자로 하여금 밀린 세금을 내거나 기타 해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만2천달러 금액은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누적된 이자와 페널티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첫부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이 충족한 경우에 여권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거나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라면 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총 6만2천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 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innocent spouse relief)를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2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을 위한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여권 관련 이슈를 피하기 위한 세금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