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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셋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칼럼

401(k) 셋업에 소요되는 비용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시작된 CALSAVERS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현재5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지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5년까지는 더욱 확대되, 단 한명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오너들은 직원들이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 할수 있도록 은퇴연금을 저축할수 있는 은퇴계좌를 마련해 줘야 한다.
401(k) 셋업에 소요되는 비용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 플랜들마다 최대저축 금액의 차이가 있고, 세금공제의 폭도 다르고, 플랜설정에 있어 셋업이 비교적 쉬운것과 까다로운것으로 나뉘기도 한다. 따라서 비지니스의 특성과 직원수, 세금공제 목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플랜들의 셋업과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에 어떤 플랜이 우리회사와 맞는지는 하나하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401(k) 셋업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401(k) 플랜을 셋업할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펀드비용, 플랜 제공업체 비용, Administration 비용(TPA, Third Party Administrator) 비용, 그리고 어드바이저 비용등이 있다.

1. 펀드관련 비용(Fund Fees)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 Fund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ees),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s and Fe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투자관련 비용은 투자자 개인들의 401(k) 자산에서 분기별로 차감되며, 투자관련 비용 가운데 일부는 회사가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2. 플랜 제공업체(Plan Provider)
401(k)를 설정하기 위해선 플랜 제공업체를 결정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고 운영하며, 플랜의 설치,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플랜 셋업 초기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매년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Plan Service 비용, Recordkeeping 비용 등이 발생한다. 플랜 제공업체마다 조금씩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이는 Plan Provider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플랜 사이즈(AUM), Participant들의 숫자, Option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수 있다.

3. Administration 비용 (TPA, Third Party Administrator)
401(k) 운영에는 Plan Recordkeeping, 회계법률, Trust 서비스 등 플랜관리를 위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본적인 행정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교육자료 생성, Statement 발행, 소프트웨어 운영, 투자자문, 온라인 관리비용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외 플랜의 투자옵션 제공을 위한 관련자문비용, Form 5500 준비 및 제출 비용, 감사보고 비용, ERISA Bond 구입비용 등이 발생한다.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를 고용해서 Administration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는 401(k) 플랜이 Qualified Plan으로서 ERISA(직원 은퇴소득 보장법)의 까다로운 법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업주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Administration서비스를 통해 플랜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효과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 어드바이저 비용(Advisor Fees)
401(k) 플랜을 운영하는기업들은 직원들의Benefit 을위해 일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들이 가지게 되지만, Sponsor(여기서 Sponsor은 오너를 말한다)는직원들에게 플랜옵션, 플랜비용, 직원들의 권리, 투자옵션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원이 플랜에 처음 가입하는 Enrollment 당시 기본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연중 주기적으로401(k) 플랜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해야한다. 또한 관련 법안이 바뀌고 업데이트 될때마다 해당 플랜도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건 Sponsor의 몫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를 Advisor 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401(k)를 셋업할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따자봐야 할 것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이란 비용 대비 돌아오는 베네핏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401(k)를 셋업하므로써 내는 비용대비 회사가 받을 베네핏을 얼마일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인증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4/01/10 12:03:4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