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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불편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401(k) in-language 서포트 의무

전문가칼럼

영어가 불편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401(k) in-language 서포트 의무

언어의 장벽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랜이 법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어가 불편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401(k) in-language 서포트 의무
여러 주정부 주도하에 의무화되고 있는 직장 은퇴연금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입해 있고, 교육이 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직원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401(k)같이 플랜마다 세부조항이 다르고, 혜택 들에도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경우, 언어의 장벽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랜이 법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먼저, 어떤 회사가 해당이 되는가? ERISA법에 따르면, In-language 서포트를 제공해야 하는 회사는 2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첫째, Large Plan (100명 이상의 Participant가 있는 플랜)의 경우는, Participant의 10% 이상 또는 500명 (둘 중 더 작은 숫자) 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In-language서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Small Plan (100명 미만의 Participant가 있는 플랜)은 Participant의 25%이상이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In-language 서포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Participant"이고, "Participant"의 정의는 플랜에 가입 되어있는 직원들과 퇴사했지만 플랜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되겠다.

둘째, 401(k) 플랜에 관련 서류들을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는가? 서류 전체를 번역본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언어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SPD (Summary Plan Description) 또는 SMM (Summary of Material Modification)에 해당 언어로 적혀 있어야 한다. 이 문구는 해당 언어로 보기 쉬운 곳에 적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해당 언어로 받을 수 있는지 적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기 쉬운 곳"의 정의를 따르려면, SPD나 SMM의 첫 페이지나 커버페이지에 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원들에게 어떤 In-Language 서포트를 제공해야 하는가? 위에 말했듯이 모든 서류를 해당 언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어가 불편한 해당 직원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와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유창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이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고, 곧 1명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은 곧 대부분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고, 직원의 숫자가 적은 만큼 25% in-language서포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In-language를 사용하는 Financial Advisor를 통하여 플랜을 운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401(k) 회사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한국어 서포트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Investment Advisor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여러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교육을 모국어로 제공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SECURE ACT 2.0 법안 통과로 인해 지난 몇 십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은퇴플랜 시장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는Investment Advisor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3/10/03 08:34:1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