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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College Savings Plan (Qualified Tuition Plan)

전문가칼럼

529 College Savings Plan (Qualified Tuition Plan)

FAFSA에 유리하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변화하는 529 College Savings Plan과 사용법
529 College Savings Plan (Qualified Tuition Plan)

자녀가 있는 경우 529 College Savings plan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529 Plan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College Funding Specialist로써는 계륵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Tax advantage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 비용 대비용으로 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깊게 따지고 보면 부모의 자산으로 count가 돼서 Financial aid가 줄어들거나 부모가 아닌 타인이나 조부모의 529 plan으로부터 학비를 distribute 받으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학생의 income으로 간주해 Financial aid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FAFSA Simplification Act으로 인해 2024-2025년부터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백조처럼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529 Plan의 정의 및 종류
529 plan은 Qualified Tuition Plan으로써 IRC의 Section 529를 통해 제정되었다. 주에서 운영하는 Trust의 한 종류로 미래 교육 비용 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529 plan은 크게 아래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common 한 Education (College) Savings Pla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Prepaid Tuition Plan
2.Education (College) Savings Plan

필자가 뽑은 529 Plan의 장점
529 Plan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잘만 사용한다면 아래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1.Tax advantage
2.K-12 부터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3.Financial aid 극대화 가능
4.기타 사용 법

위의 장점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Tax advantage
모든 투자는 단계가 있다. 불입할 때 (Contribute), 자라날 때 (Grow), 그리고 사용할 때 (Withdraw) 이렇게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 특정 조건이 만족할 시에만 Tax free가 된다 (HSA를 제외한 모든 투자는 3단계 중 한번은 무조건 Tax를 내게 된다)

401K나 HSA에 불입하는 금액은 Tax를 내기 전에 차 감되 전체 Income을 줄여 income tax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529 Plan은 불입금액만큼 Income을 줄여주지는 않아 세금을 낸 후 자금으로 불입하는 After-tax contribution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자라나고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 사용한다면 투자 수익에 대한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tax advantage가 있다. 특정 조건에 대한 list는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또한 부모의 Income이 높은 경우 contribution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529 Plan은 Income limit이 없고 account에 총 contribution 금액에 대한 제한만 있다.
* 529Plan은 주정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에 몇몇 주에선 Contribution 금액에 대한 tax deduction이 가능하다. 총 Contribution에 대한 제한금액도 주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다.

2.K-12 부터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529 Plan은 아래 list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withdraw시 세금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1.College, graduate, or vocational school tuition and fees
2.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K?12) tuition and fees
3.Books and school supplies
4.Student loan payments
5.Off-campus housing
6.Campus food and meal plans
7.Computers, Internet, and software used for schoolwork (student attendance required)
8.Special needs and accessibility equipment for students

위에 list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조건이 광범위한 편이다. 학비는 당연히 qualify 하고 나머지 중 큰 순서대로 housing, 책등 학용품이나 컴퓨터, software 비용 같은 personal expense들도 포함이 된다.
* K-12에 사용될 때는 $10K/year의 제한이 있으며 몇몇 주는 state tax 및 penalty 부과

California주 같은 경우 withdraw 시 Federal tax는 면세되지만 위에서 말한 K-12에 $10K 사용에 대해선 state tax와 penalty가 있는 11개 주중 하나이다. 그리고 Contribute을 위한 income limit은 없지만 전체 contribution 금액이 $529K를 넘을 수 없다. 또한California주 같은 경우 Contribution에 대한 tax deduction이 없지만 바로 옆에 Arizona같은 경우 Contribution에 tax deduction이 있기 때문에 Arizona 거주 가족, 친구, 친척 등 누구든 지Contribution을 해주며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

3.Financial aid 극대화 가능
Financial aid 산출공식은 간단하게 보면 아래처럼 COA ? EFC (or SAI)가 된다.



EFC라는 용어는 최근 법 개정이 되면서 SAI로 용어가 바뀔 예정이니 앞으로 용어는 SAI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SAI가 낮으면 낮을수록 Financial Need 금액이 커져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I는 크게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1.학생 income 의 50%
2.학생 asset 의 20%
3.부모 income의 22% ~ 47%
4.부모 asset의 2.6% ~ 5.6%

학생의 income과 asset은 모두 학비에 가용하다고 여겨 부모의 income보다 학생의 income이, 또 부모의 asset 보다 학생의 asset이 2배에서 10배까지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예를 든 것처럼 부모가 529 Plan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asset으로 계산돼 529금액의 최대 5.6%가 SAI로 계산되고 withdraw 해서 학생에게 제공한 금액은 income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withdraw 해서 학생에게 제공한 금액은 부모나 학생의 asset으로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학생의 income으로 계산돼 일정 부분의 deduction 금액 이상은 50%가 SAI에 포함돼 Financial Need가 크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조부모의 529 Plan의 금액은 asset으로도 계산되지 않고 withdraw 해서 학생에게 제공한 금액도 학생의 income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래 표로 쉽게 비교 할 수 있게 정리해봤다.

부모가 529 Plan을 가지고 있고 있을 시 (차이 없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529 Plan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withdraw해서 학생에게 제공 시



개정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529 Plan에서 withdraw 해서 학생에게 제공 시 학생 income의 50%가 SAI로 포함되 Financial Need 금액이 커지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생이나 부모 또는 제3자 (조부모)가 529 Plan을 가지고 withdraw해서 학비를 충당해도 SAI계산에 income으로 포함되지 않게되었다.
그래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FAFSA는 매년 file을 해야하기에 만약 부모가 529 Plan에 투자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동생을 위해 아끼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계속 부모의 asset으로 SAI에 포함되 Financial Need금액을 줄일 것 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리 상담을 받고 전략을 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Income과 Asset을 relocate하는 것이 중요하다.

4.기타 사용 법
529 Plan에 투자를 시작하고 contribute 했는데 만약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위에 특정 조건에 맞춰 돈을 모두 소진시키지 못한다면 penalty와 tax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다른 방법으로도 tax advantage를 잃지 않으며 사용이 가능하다.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을 beneficiary로 지정해서 사용 가능
모든 Federal student loan or 대부분의 Private student loan에 대한 repayment 가능 ($10K 까지)
Roth IRA로 roll over 가능 ($35K 까지)

529 Plan에 beneficiary 변경은 매우 간단하고 쉬우며 beneficiary 변경 횟수에 대한 제한 및 penalty는 없다. 그렇기에 만약 사용처가 없어지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 심지어 본인을 beneficiary로 지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529 Plan의 수혜자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며 다른 529 Plan으로도 이체나 roll over가 가능하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대비해 529 Plan을 들었던 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시 10%의 penalty와 distribution에서 원금을 제외한 profit에 대해선 ordinary income을 내야 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15년 이상 불입하고 사용 후 남은 529 Plan 금액의 최대 $35K까지 Roth IRA로 전환 가능해져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결론
529 Plan은 Account holder가 (대부분 자녀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원하는 investment strategy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기에 투자의 성패는 Account holder가 어떤 투자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529 Plan의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529 Plan은 높아지는 교육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주에서 saving을 장려하기 위해 tax benefit을 주고 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소유할 경우 부모의 자산으로 (5.6%) 또 부모 외 다른 사람이 비용 제공을 할 경우 학생의 income으로 (50%) 계산이 돼 학생의 financial need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어 계륵이었으나 주변에 친구나 친척 누구나 소유하고 financial need (0% for asset and income)에 영향 없이 제공할 수 있기에 주변에 누군가 자녀의 학비를 후원해 주고자 한다면 529 Plan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 친구나 친척이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위해 529 Plan에 불입을 해줄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조부모는 손주를 위해 또 자녀가 있는 이모 같은 경우 서로의 자녀를 위해 529 Plan에 불입해 줄 경우 Financial Need를 전혀 줄이지 않고 학비를 충당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해질 예정이다.
또한 American Opportunity (max $2,500/year) 나 Lifetime Learning credit (max $2,000/year) 등 tax credit도 529 Plan을 사용한다고 받지 못하는 게 아니며 같은 금액만 claim 하지 않으면 동시에 claim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3/08/24 09:58:2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