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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기업연금 Fiduciary 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전문가칼럼

401(k)/기업연금 Fiduciary 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종업원 퇴직연금 보장법)는 미국의 은퇴연금관련 제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401(k)/기업연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ERISA Fiduciary(수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배타적 목적의 원칙,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3) 금지된 거래 원칙 등 3가지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책임자의 역할과 의무
Fiduciary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

1. 배타적 목적의 원칙 (Exclusive Purpose Rule)

ERISA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401(k)/기업연금의 수탁자(Fiduciary) 는 반드시 연금플랜의 참여자(Participants)와 수혜자(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해서 만 플랜을 운영하고 관련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Fiduciary Standard of Care)

배타적 목적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ERISA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담당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Section 404 조항)

1) 충성심(Loyalty)의 원칙: 배타적 목적의 Fiduciary의무조항에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플랜 참가자(Participants)와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하며, ii) 플랜 운영을 위해 "합당한 비용"이 지불되도록 해야 한다.

2) 신중함(Prudence)의 원칙: Fiduciary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퇴연금 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신의의 태도와 전문적인 기술, 신중함과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Fiduciary 책임자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않지만, 플랜 운영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이때 전문가의 자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등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과정을 성실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

3) 분산(Diversification)의 원칙: Fiduciary 책임자는 플랜 참가자(Participants)와 수혜자(Beneficiaries)의 대규모 투자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투자옵션을 분산해야 한다. 특히,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은퇴플랜의 운영 목적
▶ 현재 운영중인 플랜의 전체 자산규모
▶ 연금플랜 참가자(Participants)들의 투자역량
▶ 연금플랜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4) 플랜서류의 준수의무: Fiduciary 책임자는 현재 플랜에서 채택한 Adoption Agreement, Summary Plan Description,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등에서 정해진 조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러한 플랜관련 서류들은 운영 기업의 목적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ERISA법률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을 경우에 따라 항상 최근 서류로 갱신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금지된 거래의 원칙 (Prohibited Transaction Rules)
Fiduciary 책임자는 배타적 목적 및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ERISA법률이 정해 놓은 "은퇴연금 플랜의 이해 당사자간에 금지되어 있는 거래 또는 자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종수정: 2023/08/04 08:56:3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