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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최종수정: 2023/03/28 07:43:5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