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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전문가칼럼

[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자산보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재정설계 분야다. 상속계획, 절세플랜,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재산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산보호 플래닝(planning)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자산보호의 정의= 자산보호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의사 등 전문가의 과실사고로 인한 소송과 이 소송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기는 하지만 이는 협의의 자산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고 정확한 의미의 자산보호는 '모든 재산을 알려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은 단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종류의 채권자=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는 사실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과실로 인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패소할 경우, 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소송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세청(IRS)을 채권자로 보는 것은 새로운 발상일 수는 있지만 내용상은 사실이다. 그것도 매년 반드시 내게서 돈을 징수해가는 채권자다. 자산보호는 그래서 절세플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증시다. 이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시장 리스크(risk)는 언제나 내 재산을 몰수해갈 수 있다. 지난 2007~9년의 베어마켓으로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채권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 더 거둬 가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롱텀케어(long-term care)를 들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용, 건강관리 비용이다. 특히 롱텀케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재산을 조기 소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다.

▶누가 어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자산보호 장치가 필요한 직업군 중에는 전문인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재정설계사, 건축설계사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직 종사자들도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장치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재산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포함될 것이다. 이에 임대료가 나오는 인컴 프라퍼티, 기타 부동산, IRA,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은행 CD, 보트, 자동차, 사업체, AR, 상속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이 해당된다.

▶자산보호의 여러 방법들= 자산보호는 그래서 소송과 세금, 증시의 투자손실, 건강관리 비용 등이 내 재산을 축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정해진 법적 보호 영역 안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인체나 트러스트, 역외(offshore) 계좌 등을 활용, 재산을 분리 및 개별 소유하는 방식을 적극 강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법이 제공하는 자산보호 장치는 주거지, 생명보험, 연금, 급여 등이 해당된다. 기존 법규가 제공하는 보호 혜택은 사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따라 그 금액이 크거나 무제한 보호받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그냥 기존 법에 기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산보호 장치= 간혹 자산보호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자산보호는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장벽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합법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면 물론 역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좋은 자산보호 설계라고 해도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전문가 인력인 의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이 사실 '메릿'이 없거나 약한 사례들이다. 이럴 경우 소송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소송비용 부담 등을 대신하는 플랜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채권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소송의지를 꺾는 것이 포인트다.

한편,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면 FLP나 LLC를 셋업해 소유권을 이들 법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2/08/18 11:12:4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