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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FAFSA 의 관계성을 알아보자

전문가칼럼

소득과 FAFSA 의 관계성을 알아보자

Income이 높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라도 기본적으로 401K나 집,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재정보조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benefit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FAFSA 의 관계성을 알아보자
미국학교의 여름방학은 길다. 5월말 기점으로 시작한 방학은 8월말 기점으로 끝이 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주를 시작으로 땡땡땡~~~ 종을 울리며 저마다 시작종을 알린다. 계속되는 찜통같은 더위로 여름의 끝자락은 멀게 느껴지지만, 새벽녁에 체감하는 서늘함이 계절의 변화를 일깨워 준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아이가 12학년이 된 학부모님들이라면 이제 곧 준비해햐 하는 대학진학 및 연방무료 학자금 지원인 FAFSA가 당연코 걱정이고, 고민일것이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먼저 대학을 보낸 선배 학부모들로 부터 정보를 얻고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이 연방무료 학자금 지원인 Financial Aid - FAFSA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소득이 너무 많아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정확한 수입에 대한 기준이 없이 무작정 수입이 높으면 재정보조를 받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AGI(Adjusted Gross Income)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자산(Asset)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주는cal grant를 받으려면 4인 가족 2022-2023 기준 AGI가 $116,800이상이면 안되고 Asset은 $90,400이상 이면 안된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과 자산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나이, 은퇴시기, 노후준비자금 규모, 연금 수령시기, 부동산 가치 및 부채 상환금, 남은 상환기간, 학생의 형제자매 여부 등 모든것이 고려되어 학자금 재정보조가 결정된다. 그외에도 수입과 지출의 발란스, 갑자기 크게 지출한 의료비용이나 기타 특수상황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정분담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실제로 재정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녀수, 의료비 지출내역, 기타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를 검증해 줄수 있는 서류등을 따로 요구할수 있기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따라서 학비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신청서 답변란에는 숫자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혹은 가정의 특수한 재정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청서 마지막인 special circumstances란에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설득력있게 작성한다면 재정보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킬수 있다.

학자금 지원에는 꼭 grant만 있는것은 아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해서 돈벌수 있는 work study와 아이이름으로 받을수 있는 student loan 또한 FAFSA신청이 이뤄진 학생에게 주어지는 benefit 임을 기억하자.

2.월급쟁이라 있는 그대로 쓰면되지 무슨 학자금 플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tax saving을 통해서 net income보고를 조절할수가 있지만, W-2를 받는 분들은 정해진 월급을 매달 받기때문에 특별히 조절해서 income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

월급받는 분들은 401(k)라는 직장인 은퇴플랜에 많이들 가입 되어 있고, 매달 일정금액을 401K에 불입을 한다.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일년에 $20,500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년에 $27,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근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할때는 그 불입금이 untaxed income이라고 해서 up to 1/3정도가 학비 부담금으로 잡히게 된다.

만약 $10,000을 불입하게 되면, $10,000의 1/3인 $3,300 불까지 학비 부담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불입금 만큼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 공제받은 만큼 학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왜냐면 FAFSA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반대로 income qualification에서 몇천불 낮춰 cal grant를 받을수 있다면 오히려 IRA를 open해 income를 줄이는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

그리고, W-2받는 직장인들은 특별히 세금을 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을 사는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한가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만약 아이가 대학을 사립을 진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집을 산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한다.

공립대학은 내가 살고 있는 primary house 는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지만 사립은 아니다. 사립 학교는 첫 번째 집에 대한 에쿼티 부분은 자산으로 포함 시킨다. 만약 $1Million 집을 샀다고 가정하고, 다운을 $50만을 했고 론을 $50만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순수 equity 자산은 $50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64%까지 학비 부담금으로 잡히게 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록 income이 높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라도 기본적으로 401K나 집,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재정보조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benefit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2/08/18 03:11:3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