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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세금 환급 시효는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 징수 시효는 세금 가액 결정일로부터 10년 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두고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2년 4월 18일로부터 3년을 더하여 2025년 4월 18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2025년 4월 18일이 지나면 납세자는 2021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이후에 잘못 보고된 부분을 찾아내어 환급을 신청하는 정정 보고를 하는 경우 역시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끝나는 3년 이전에 정정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 보고의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이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보고서를 보고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만약 납세자가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보고를 마친 경우에는 4월 15일로부터 시작된다.

즉 연방 국세청은 2025년 4월 15일까지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3년이라는 감사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납세자가 심각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연방 국세청은 더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

한편,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10년까지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세금 가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세금 가액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세금보고 감사를 통하여, 또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되는 세금보고 견적서 등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만약 10년 동안 전체 세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면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대부분의 미국 주 정부는 연방 국세청의 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주에 따라 소멸시효가 더 긴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하는 주에 따라 잘 알아보아야 하겠다.

납세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사기나 세금 포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이 연방 국세청이 원하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금보고를 안 한 경우에도 역시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의 첫 번째 두 장을 반드시 보관하여 실질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는 증빙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최종수정: 2022/06/02 10:58:36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