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Chul Su Kim으로 the Chul Su Kim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실제 정식명칭은 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된다. 그 후 시민권을 획득하며 Charles Ki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면 재산의 명의를 되도록 Charles Kim이 이름이 반영되도록 명의교정을 해야한다. 이때 새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수도 있다. 예를 들어 Charles Kim, Trustee of the Charles Kim Living Trust로 새로 만드는 것이다. 혹은 이름만 교정해서 기존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쓸수 있다. 예로 들면 Charles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되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을 구매한 후 신분증명서의 이름이 바뀐 고객의 경우, 예전 신분증명서를 꼭 챙겨서 달라고 요청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본인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두 이름이 결국 동일인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때문이다.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트러스트에 넣으면서도 재산세가 올라갈 수 있다. 아무리 김철수 분이 Charles Kim이라는 분과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김철수가 Charles Kim이라는 타인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거 처럼 재산세 당국이 간주할 수 있기때문이다.
예전 이름으로 그대로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시 예전 이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한다. 즉 Charles Kim이라는 분이 사망했지만 결국 사망한 Charles Kim 이 (부동산 주인이거나 혹은 계좌의 주인인) Chul Su Kim이라는 것을 사망통지서에 명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명시를 해놓지 않고, 현 이름으로만 된 사망통지서를 가져가는 경우 결국 사망통지서를 고쳐와야지만 금융기관에서 행정적인 일처리가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름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통지서에 명시되어야 사망통지서 번역본에 예전 이름을 반영해서 한국상속처리를 할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바뀐 이름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딸이라서 사위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허나, 예전 한국이름에서 아예 미국이름으로 바꾸었다면 그때는 미국이름을 주로 넣고 오히려 한국 이름을 also known as 로 넣는 것이 좋다.
주민 발의안 19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판매/증여/상속할시 해당 자녀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사망후 자녀가 부모가 사는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자녀가 해당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거나 이미 살고 있다면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때 집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이름을 보고자 (즉 부모 자녀간의 증명을 위해), 재산세 당국에서 트러스트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다. 자녀의 현 이름 (즉 부동산 명의에 새 주인으로 올라올 이름)과 트러스트에 명시된 이름이 너무 다르다면 결국 동일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또 보내야할 수 있기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 부동산을 구매한 후 신분증명서의 이름이 바뀐 고객의 경우, 예전 신분증명서를 꼭 챙겨서 달라고 요청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본인은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두 이름이 결국 동일인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때문이다.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트러스트에 넣으면서도 재산세가 올라갈 수 있다. 아무리 김철수 분이 Charles Kim이라는 분과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김철수가 Charles Kim이라는 타인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거 처럼 재산세 당국이 간주할 수 있기때문이다.
예전 이름으로 그대로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시 예전 이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한다. 즉 Charles Kim이라는 분이 사망했지만 결국 사망한 Charles Kim 이 (부동산 주인이거나 혹은 계좌의 주인인) Chul Su Kim이라는 것을 사망통지서에 명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명시를 해놓지 않고, 현 이름으로만 된 사망통지서를 가져가는 경우 결국 사망통지서를 고쳐와야지만 금융기관에서 행정적인 일처리가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름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통지서에 명시되어야 사망통지서 번역본에 예전 이름을 반영해서 한국상속처리를 할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바뀐 이름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딸이라서 사위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허나, 예전 한국이름에서 아예 미국이름으로 바꾸었다면 그때는 미국이름을 주로 넣고 오히려 한국 이름을 also known as 로 넣는 것이 좋다.
주민 발의안 19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판매/증여/상속할시 해당 자녀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사망후 자녀가 부모가 사는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자녀가 해당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거나 이미 살고 있다면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때 집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이름을 보고자 (즉 부모 자녀간의 증명을 위해), 재산세 당국에서 트러스트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다. 자녀의 현 이름 (즉 부동산 명의에 새 주인으로 올라올 이름)과 트러스트에 명시된 이름이 너무 다르다면 결국 동일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또 보내야할 수 있기때문이다.
최종수정: 2021/07/23 10:24:1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