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5인 이상 기업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직장은퇴연금 의무화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 규정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해 6월30일까지는 직원 50인 이상, 2022년 6월30일까지는 직원 5인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직장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점에는 캘세이버(CalSavers)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직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년까지 캘세이버 프로그램이나 401(k)s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캘세이버란?
미국인들의 안정된 은퇴 준비를 위한 주정부 차원에서 계획하는 직장 은퇴연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무화 시행으로 은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대한 일찍 은퇴를 위해 저축을 마련하게 하는 취지인 것이다.
캘세이버를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 은퇴연금 중 하나인 로스IRA(ROTH-IRA)를 기업 차원에서 셋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은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직원 페이롤에서 자동인출 되도록 셋업을 하며, 직원은 납입금액을 ROTH-IRA한도까지 지정, 납입할 수 있고 미지정 시 인컴의 5%가 매월 자동 인출, 납입된다. 또한 직원의 인컴이 ROTH-IRA인컴제한선을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거나,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 오너와 직원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때문에 401(K)처럼 직원 베네핏플랜(Employees Benefit Plan)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비용공제 나 세금감면 혜택등은 없다.
-페널티 규정
의무규정이므로 의무 가입일을 기준으로 90일 이후부터 직원 일인당 $250 벌금이 징수 되며, 180일 이후에는 직원 일인당 $500 벌금이 추가 징수된다. 이렇듯 의무화 규정으로 시행중 인 곳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콜로라도,일리노이, 뉴저지주 등이 있고 의무화를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현재 13개 주에서 채택, 시행 중이다.
-옵션플랜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지키면서 오너 그룹과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즉, 캘세이버가 아닌 401(k)와 같은 기업은퇴플랜으로 대체할 경우 기업과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을 극대화하며, 기업은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에 대한 필요가 크게 늘고 있다.
-401(k) 기능적 혜택
캘세이버와 비교하여 기업과 직원에게 더욱 다양한 기능과 베네핏을 가진 401(k)는 기업이 직원에게 일부 베네핏을 제공하면, 오너의 세금공제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주의 세금공제를 극대화하는 펜션플랜(Pension Plan)을 함께 도입하여 플랜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 중에 오너와 그 가족 또는 회사의 중역들에게 더 많은 세금공제가 필요할 경우,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펜션플랜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직원만을 위한 선별적인 플랜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 401(k)나 펜션플랜(Pension Plan)은 기본적으로 ERISA 규정에 의거,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조항이 적용되는 Qualified Plan이다. 하지만 401(k)와 같은 기업은퇴플랜과 함께 Executive Bonus 플랜을 통해 선별적인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이런 추가 플랜을 통해서 오너와 그 가족, 또는 일부 중역에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인들의 안정된 은퇴 준비를 위한 주정부 차원에서 계획하는 직장 은퇴연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무화 시행으로 은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대한 일찍 은퇴를 위해 저축을 마련하게 하는 취지인 것이다.
캘세이버를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 은퇴연금 중 하나인 로스IRA(ROTH-IRA)를 기업 차원에서 셋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은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직원 페이롤에서 자동인출 되도록 셋업을 하며, 직원은 납입금액을 ROTH-IRA한도까지 지정, 납입할 수 있고 미지정 시 인컴의 5%가 매월 자동 인출, 납입된다. 또한 직원의 인컴이 ROTH-IRA인컴제한선을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거나,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 오너와 직원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때문에 401(K)처럼 직원 베네핏플랜(Employees Benefit Plan)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비용공제 나 세금감면 혜택등은 없다.
-페널티 규정
의무규정이므로 의무 가입일을 기준으로 90일 이후부터 직원 일인당 $250 벌금이 징수 되며, 180일 이후에는 직원 일인당 $500 벌금이 추가 징수된다. 이렇듯 의무화 규정으로 시행중 인 곳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콜로라도,일리노이, 뉴저지주 등이 있고 의무화를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현재 13개 주에서 채택, 시행 중이다.
-옵션플랜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지키면서 오너 그룹과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즉, 캘세이버가 아닌 401(k)와 같은 기업은퇴플랜으로 대체할 경우 기업과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을 극대화하며, 기업은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에 대한 필요가 크게 늘고 있다.
-401(k) 기능적 혜택
캘세이버와 비교하여 기업과 직원에게 더욱 다양한 기능과 베네핏을 가진 401(k)는 기업이 직원에게 일부 베네핏을 제공하면, 오너의 세금공제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주의 세금공제를 극대화하는 펜션플랜(Pension Plan)을 함께 도입하여 플랜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 중에 오너와 그 가족 또는 회사의 중역들에게 더 많은 세금공제가 필요할 경우,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펜션플랜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직원만을 위한 선별적인 플랜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 401(k)나 펜션플랜(Pension Plan)은 기본적으로 ERISA 규정에 의거,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조항이 적용되는 Qualified Plan이다. 하지만 401(k)와 같은 기업은퇴플랜과 함께 Executive Bonus 플랜을 통해 선별적인 혜택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이런 추가 플랜을 통해서 오너와 그 가족, 또는 일부 중역에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종수정: 2021/07/22 11:31:4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