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은퇴 소득원…세금 줄이는 은퇴 플랜

전문가칼럼

은퇴 소득원…세금 줄이는 은퇴 플랜

은퇴를 하면 소득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월급이나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 낸 이윤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재산을 통해 은퇴 소득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은퇴 소득도 일단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 후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선 다양한 은퇴 소득에 대해 어떤 세규가 적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절세가 가능한 방식의 은퇴 소득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 소득원…세금 줄이는 은퇴 플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나 투자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나 우선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 = 이미 대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자. 소득에는 크게 일반 소득과 양도 소득이 있다. 미국에서는 'ordinary income'과 'capital gain'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들 두 종류의 소득은 서로 다른 세규가 적용된다.

일반 소득에는 고용을 통해 버는 수입과 많은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돈, 은행 이자,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일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양도소득에는 주식 등 투자 자산을 팔거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남을 때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결국 원금을 제외한 투자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집을 팔 때도 부부의 경우 이 양도소득이 50만 달러를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집을 은퇴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면, 이들 중 일반 소득이라고 간주되는 부분은 모두 합쳐져 일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누진세 = 역시 다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미국은 소위 말하는 'Progressive'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말로는 누진세라고 부른다. 누진세는 여러 단계의 소득 레벨이 있고, 각 단계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각 단계 별 세율은 이 전 단계의 소득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연 15만달러인 65세를 넘긴 미혼자를 가정한 경우다. 우선 기본 공제액인 1만4250달러를 빼면 13만5750달러가 남는다. 2021년의 세율에 따르면 여기서 첫 9950달러까지는 10%다. 그러니까 995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995달러다. 다음 4만525달러까지는 12%다. 이 말은 4만525달러 전체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9950달러를 넘어선 금액부터 4만525달러까지의 소득까지 이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3669달러가 된다. 이런 식으로 15만 달러까지 세금을 계산하면 2만6601달러가 된다. 최고 세율은 24%까지 적용된다. 자칫 15만 달러를 벌면 24%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 총액 대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결과적으로 17.7%가 된다. 이를 실질 세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더 많아 소득 레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면 다음 세율인 32%가 적용되었을 것이고 세금 총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다양한 은퇴 소득원의 중요성 = 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은퇴 플랜이란 결국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능한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 소득'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은퇴 소득원을 다변화 할 때 가능해진다.

은퇴 소득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항상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원이 있고, 세금이 유예되는 소득원이 있고, 세금이 없는 소득원이 있다. 항상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원은 일반적인 투자 계좌,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일부, 집을 팔아 남긴 돈이 포함된다. 투자 계좌와 집을 팔아 남긴 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정부의 연금은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세금이 유예되는 소득원에는 펜션이나 401(k), IRA 등 일반적인 은퇴 계좌, 그리고 어뉴이티(annuity)라고 불리는 연금 계좌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없는 소득원은 로스(Roth) 은퇴 계좌나 저축성 생명보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인 '뮤니'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매년 10만 달러의 은퇴 생활비가 필요한 두 커플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커플 모두 여행 경비로 추가 2만 달러씩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첫 번째 부부는 401(k) 혹은 IRA에서 기본 생활비 10만 달러와 추가 여행경비 2만 달러를 인출한다. 이 경우는 12만 달러 전액이 당해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기본 공제를 한 후 나머지 소득 9만2200달러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면 1만1781달러다. 최고 누진세율은 22%가 적용됐다. 두 번째 부부는 기본 생활비 10만 달러는 첫 번째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유예됐던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만 추가 여행 경비 2만 달러의 일부는 생명보험에서, 나머지 일부는 저축 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당해 소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만 달러다. 기본 공제액을 제한 소득은 7만2200달러. 최고 누진세율은 12%에 머문다. 결국 두 번째 부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8266달러가 된다. 두 커플의 세금 차이는 3500달러가 넘는다.

#결론 = 이처럼 다양한 은퇴 소득원을 가지게 되면 낮은 세율권 내에 머물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이 없는 소득원만 활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은퇴 전에는 많은 경우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고 세금을 유예하는 혜택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세제 혜택도 필요한 만큼 활용하되 은퇴 후 세제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효율적인 은퇴플랜을 위해 은퇴 소득원의 다변화를 계획해 보자.
최종수정: 2021/05/26 01:55:3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