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베네핏 플랜 (Executive Bonus)
경영진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을 통해 기업은 선별적 베네핏 제공을 할 수 있다. 즉, 직장인 은퇴연금 401(k)플랜은 차별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전체 직원에게 동일한 베네핏을 제공해야 만 하는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 보너스 플랜은 일부 선택한 직원 또는 일부 경영진에게 한정해 특정 베네핏을 생명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기업의 혜택
- 관리비, IRS 승인 및 복잡한 정부 보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우수한 직원을 유치, 동기 부여 및 보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 사업주가 참여할 특정 직원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직원별 혜택 금액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 직원의 혜택
- 플랜에 모든 권한과 정책에 대한 소유를 할 수 있다.
- 개인 생활 보험을 위해 지출되는 개인 자금을 자유롭게 해 준다.
- 저축, 커버리지, 수혜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 세금
제공되는 플랜의 비용은 보너스 처리로 사업주에게 세금 공제처리가 가능하고, 제공받는 직원은 받을 때 보너스로 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세금까지도 직장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을 이용함으로 사망보장금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정한 수혜자가 소득세 없이 받게된다. 플랜 설계시 '단일 보너스' 로 제공할 경우 직원에게는 사업주가 지불한 보험료 금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고, '더블 보너스' 로 제공할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 금액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현금을 제공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세금까지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제공된 금액 전체가 효과적으로 직원에게 비과세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