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미국의 쇼셜인컴 부족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따라서 각 주 정부별로 직장연금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1년 5월 현재 미국 내 약 13개 주가 자체적인 직장연금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오레건,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코네티컷 등 7개 주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인 연금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직장인연금 가입 법안 캘세이버의 시행과 함께 캘세이버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직장인연금인 401(k) 플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401(k) 플랜이든, 기존에 401(k)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 연급법"인 ERISA 법률에 적합한 관리 메뉴얼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여부이다. 플랜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5가지 메뉴얼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은퇴연금 의무화"에 따라, 캘리포아에의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은 이미 캘세이버(Calsavers)플랜이나 401(k)와 같은 직장연금 플랜에 모두 가입을 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의 기업이 직장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의 벌금을 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1인당 $500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베네핏 플랜 중에 대표적으로 401(k)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직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및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01(k)를 이미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 한해 추가 혜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나이 제한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 규정이 있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보통 직원이 연간 납부하는금액을 기준으로 직장(고용주)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납부해 준다. 직장마다 401(k) 플랜의 조건에 따라, 매칭금액에 대한 조항을 여러가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체 급여의 일정 부분까지 직원 납입금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것을 주로 선택한다. 혹은 고용주가 직원의 401(k)플랜 납부 참여에 관계없이 직원의 납입금을 일정 금액 까지 제공할 수도 있다.이런 내용들은 각 직장플랜의 규정에 우선 의거하며, 법적 의무제공 사항이 아니다.
직장인 은퇴연금 중 대표적인 401(k)는 여러가지 기능과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개인연금으로 401(k)를 옮길 때 가능한 여러가지 환경을 확인해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이전 직장 401(k)를 반드시 개인 IRA 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현명한 은퇴연금 관리 효과를 얻도록 한다.
401(k) 플랜의 전체 불입한도액 $58,000까지 가능, 50세 넘으면 $64,500까지 가능 / 1인 기업이나, Profit Sharing 플랜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