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예납 세금
세금 보고 후 납부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IRS) 또는 주 정부 세금 담당 부서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고지서는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Under estimated tax penalty일 것이다.
세금 보고는 해당 연도가 끝나고 다음 해에 하지만 세금은 세금 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다.
월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와 임대업자 등은 소득세 신고를 일 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나라 살림을 잘 꾸릴 수 있을 것이고, 일 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자주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이자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세수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서는 세금 예납 제도를 실행하여 세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결국 세금 예납이란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납을 해야 한다.
만약 세금 보고에서 결정된 세액이 연중에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지만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세금 예납을 해야 한다.
1) 납세자가 당해의 세금 보고 시 원천 징수액과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액을 빼고도 1000달러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당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90% 이하 또는 전년도 세금 보고 시 납부했던 100%의 세금보다도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어부, 농부 그리고 고소득자는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예납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납세자가 전해 12개월에 대한 세금 보고를 했으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는 세금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세금 예납을 목적으로 일 년을 네 번의 세금 예납 기간으로 나누고 기간마다 예납을 해야 하는 납부일을 지정하였다. 따라서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다음 해 1월 15일이 세금 예납 납부일이다.
이를 어길시 분기마다 연방정부 단기 금리에 3%를 더한 비율로 벌금이 부과된다.
월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와 임대업자 등은 소득세 신고를 일 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나라 살림을 잘 꾸릴 수 있을 것이고, 일 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자주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이자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세수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서는 세금 예납 제도를 실행하여 세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결국 세금 예납이란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배당, 위자료, 임대 수입, 양도 소득, 포상 또는 상금 등이 세금 예납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월급과 은퇴 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때도 원천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납을 해야 한다.
만약 세금 보고에서 결정된 세액이 연중에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지만 적게 세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납부할 세금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세금 예납을 해야 한다.
1) 납세자가 당해의 세금 보고 시 원천 징수액과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액을 빼고도 1000달러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당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90% 이하 또는 전년도 세금 보고 시 납부했던 100%의 세금보다도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어부, 농부 그리고 고소득자는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예납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납세자가 전해 12개월에 대한 세금 보고를 했으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는 세금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세금 예납을 목적으로 일 년을 네 번의 세금 예납 기간으로 나누고 기간마다 예납을 해야 하는 납부일을 지정하였다. 따라서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다음 해 1월 15일이 세금 예납 납부일이다.
이를 어길시 분기마다 연방정부 단기 금리에 3%를 더한 비율로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수정: 2021/03/18 02:06:4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