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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유지 크레딧(ERC)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유지 크레딧(ERC)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유지 크레딧(ERC)
2020년 12월 27일에 통과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CAA)는 기존의 CARES ACT에 있었던 직원 유지 크레딧(ERC)의 적용 대상과 혜택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고용주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전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아서 ERC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용주들도 2020년 3월 13일부터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소급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

ERC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된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인데 2020년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사업장의 고용주 중에서 1) 코로나19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0년 중 어떤 한 분기라도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2)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 이상 총수입이 감소한 분기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하는데 2019년 평균 정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수입이 감소한 모든 기간이 크레딧을 주는 계산 대상이 되고,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30일 동안의 기간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해당하였다.


업데이트된 ERC에 따르면 2020년 분기별 매출이 2019년의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 급여액이 종업원당 분기별 1만 달러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크레딧 금액 역시 적용 대상 급여액의 70%까지 상향되어 종업원당 분기마다 최대 7000달러씩 크레딧이 증액되었다. 이전에는 ERC를 신청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사업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을 닫거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기 이전 30일 동안 받았던 금액을 넘지 못하게 임금 상한을 두었으나 이번에 상한 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2021년 6월 30까지 지급된 월급에 대해 기존에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던 급여보다 인상되어 지급된 급여 그리고 보너스로 지급한 급여 또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ER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임금이 2019년에 보고된 평균 직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크레딧을 청구하기 힘들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직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고용주가 대부분의 임금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500명 이상인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직원의 교체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 종업원당 혜택이 PPP보다 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PPP 융자처럼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함께 따져 유리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종수정: 2021/02/17 04:40:56PM